경기도 납품대금 연동제 우수기업으로 선정되면 표창과 중소기업 지원사업 가점을 받고, 도내 위탁기업은 최대 1천만원의 판로지원금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경기도 납품대금 연동제 우수기업 신청하기
- 신청기간: 2026년 9월 18일~10월 23일 16:00
- 접수방법: 이메일 제출(wwp@gbsa.or.kr)
- 지원규모: 총 15개사 내외
경기도형 납품대금 연동제에 참여한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신청할 수 있으며, 공고문과 신청서식을 확인한 뒤 이메일로 제출하면 됩니다.
아래 버튼을 누르면 신청서식과 공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과거 이메일 접수 사업을 진행할 때는 첨부파일 누락이나 파일명 오류로 다시 제출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제출 전 PDF와 엑셀파일이 모두 첨부됐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납품대금 연동제 지원대상 자격 조회
- 도내 소재 수탁기업 1개사 이상과 특별 약정을 체결한 위탁기업
- 도내 소재 납품대금 연동 특별 약정을 체결한 수탁기업
- 공고 마감일 기준 연동 약정 체결 및 국세·지방세 완납 기업
납품대금 연동제 뜻은 재료비·노무비·경비 가격이 일정 기준 이상 변동할 때 변동분을 납품대금에 반영하는 제도입니다.
경기도형 제도는 주요 비목이 납품대금의 5% 이상이고,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10% 이내에서 협의한 비율 이상 변동하면 연동할 수 있습니다. 경비는 전기료와 가스비에 한정됩니다.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기업, 부도·법정관리·회생신청 기업, 휴업·폐업 기업 등은 신청 제한 대상이므로 자격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납품대금연동제우수기업 지원내용과 판로지원금
- 위·수탁기업 공통: 경기도지사 표창, 중소기업지원사업 신청 가점 등 15종
- 판로지원금: 도내 위탁기업 5개사 대상
- 지원한도: 기업당 최대 1천만원, 부가세와 초과금액은 기업 부담
납품대금연동우수기업으로 선정된 위탁기업은 마케팅, 사업화, 일터개선, 사회적책임경영 관련 과제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과제에는 광고홍보, 홈페이지·카탈로그 제작, 국내외 전시 참가, 시제품·금형·디자인 개발, 특허·인증, 공정 및 업무 개선 등이 포함됩니다.
판로지원금은 심의위원회 점수에 따라 고득점 순으로 차등 지급됩니다. 최우수 1개사는 최대 1천만원, 우수 4개사는 기업당 최대 500만원이며, 수탁기업은 판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청서류와 이메일 접수 유의사항
- 신청서식 서식 1~7, 사업자등록증명원, 중소기업확인서 또는 중견기업확인서
-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거래처 명부, 납품대금 연동 운영실적
- 선택서류: 공장등록증명, RE100 협약서, 컨설팅 협약서, 연동대상 확대 실적 증빙
한글파일 서식 1~7은 작성과 날인 후 하나의 PDF로 병합하고, 거래처 명부와 운영실적 엑셀파일은 원본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대표자 직인 또는 서명이 빠진 서류는 인정되지 않으며, 필수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요건 불충족으로 참여기업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모든 서류는 유효기간 내 발급분이어야 합니다.
지원기간은 2026년 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집행된 과제이며, 2026년 1월 1일 이후 진행한 과제는 소급 적용이 가능합니다. 신청 문의는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ESG지원팀 031-259-6284, 시스템 문의는 031-259-6299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경기도 납품대금 연동제 우수기업 지원대상은 누구인가요
도내 수탁기업과 특별 약정을 체결한 위탁기업 또는 도내 소재 수탁기업이 대상입니다. 공고 마감일까지 약정을 체결하고 국세·지방세를 완납해야 합니다.
납품대금 연동 우수기업 판로지원금은 누구에게 지급되나요
도내 소재 위탁기업 중 심의위원회에서 선정된 5개사에 지급됩니다. 수탁기업은 표창과 가점 대상이지만 판로지원금 대상에서는 제외됩니다.
납품대금연동제지원사업 신청기간과 접수방법은 무엇인가요
2026년 9월 18일부터 10월 23일 16시까지 이메일 wwp@gbsa.or.kr로 신청서류를 제출합니다.
납품대금 연동 약정이 있으면 모두 선정되나요
약정 체결만으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수탁기업 수, 기업 규모, 거래금액, 조정금액 지급실적, 상생협력 의지 등을 심의하며 공고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