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에서 생산된 수산물의 직거래와 온라인 판매를 촉진하는 고창군 수산물 상생할인 지원사업이 모집 중입니다. 생산자단체와 수산물 가공·판매업체는 사업자별 최대 2,000만원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창군 수산물 상생할인 신청하기
- 지원한도: 사업자별 최대 20,000천원
- 사업기간: 2026년 9월부터 12월까지
- 접수처: 고창군청 5층 해양수산과 해양수산정책팀
고창군수산물상생할인은 지역축제·행사와 온라인 쇼핑몰에서 수산물 할인행사를 진행할 때 필요한 비용을 지원합니다. 아래 버튼으로 공고와 신청서 양식을 확인한 뒤 접수 절차를 진행하면 됩니다.
방문 접수 전 사업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고, 단체라면 회의록과 회원명부까지 준비해야 접수 과정이 수월합니다. 고창군수산물지원 신청은 고창군청 해양수산과에서 진행됩니다.
고창군수산물상생할인 신청기간과 방법
- 신청기간: 2026년 9월 1일 ~ 9월 7일
- 접수시간: 오전 9시 ~ 오후 6시
- 접수방법: 방문 접수
- 접수장소: 고창군청 5층 해양수산과 해양수산정책팀
고창군 수산물 상생할인 지원사업은 휴일을 제외한 모집기간에 방문해서 신청해야 합니다. 과거 보조사업을 신청할 때 신청서보다 사업계획서의 비용 산출과 기대효과 부분에서 보완 요청이 자주 발생했으므로, 마감 직전보다 사업내용과 예산을 먼저 맞춰두는 편이 좋습니다.
수산물 할인행사 지원내용과 금액
- 총사업비: 40,000천원
- 재원구성: 국비 20,000천원, 군비 20,000천원
- 할인율: 최대 20%
- 할인한도: 1인 1만원
수산물상생할인은 고창 대표 수산물 직거래 할인행사와 온라인 쇼핑몰 할인비를 지원합니다. 지역축제·행사와 연계한 할인, 시식비용, 시설대여비 등이 포함되며 온라인 판매 수산물도 최대 20% 할인 지원이 가능합니다. 해양수산부 할인행사와 중복할인은 불가합니다.
고창 수산물 판로지원 대상과 선정기준
- 생산자단체
- 수산물을 취급하는 수협·농협
- 수산물 가공·판매업체
- 대상품목: 고창군에서 생산된 수산물
신청자는 고창군에서 직접 생산하거나 가공한 고창 대표 수산물로 행사를 진행해야 합니다. 생산자단체를 우선 지원하며, 사업계획과 타당성, 지역대표수산물 산업 기여도와 기대효과를 고려해 고창군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가 선정합니다.
신청서류와 고창군수산물지원 유의사항
-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각 1부
- 개인정보제공동의서 1부
- 생산자단체·어촌계: 회의록 및 회원명부 1부
- 문의: 고창군 해양수산과 해양수산정책팀 063-560-2732
최근 2년간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을 포기한 사람은 지원이 제한됩니다. 법령 위반 행정처분이나 허위·부정한 보조금 수령은 처분일부터 3년간 신청과 지원이 제한되고, 지방세·세외수입 체납 여부도 접수기간 종료 후 조회됩니다. 제출서류는 반환되지 않으므로 사본을 별도로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