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에서 저렴한 가격과 좋은 서비스로 물가안정에 기여하는 개인서비스업소를 대상으로 착한가격업소 신규지정 신청을 받습니다. 지정 시 표찰·가격표지판, 맞춤형 인센티브와 상하수도요금 30% 감면 혜택이 지원됩니다.
고창군 착한가격업소 신청하기
고창군 착한가격업소 신규지정은 방문 접수로 신청하며, 지정업소에는 표찰과 가격표지판 제작 등이 지원됩니다.
- 신청기간: 2026년 9월 2일~9월 11일
- 접수방법: 방문 접수
- 접수처: 고창군청 신활력경제정책관 소상공인육성팀 또는 읍·면사무소 산업경제팀
신청서와 개인정보 제공·이용 동의서, 사업자등록증을 준비한 뒤 접수처를 방문하면 됩니다. 공고문과 신청서 양식은 아래 버튼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창군 착한가격업소 신규지정 대상 확인
고창군 착한가격업소 지원대상은 공고일 현재 고창군에서 영업 중이며, 신청 메뉴 가격이 고창군 평균가격 이하인 개인서비스업소입니다.
- 음식점, 세탁업, 이·미용업, 목욕업, 숙박업, 기타서비스업
- 저렴한 가격과 우수한 서비스로 물가안정에 기여하는 업소
-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관내 개인서비스업소
지역 평균가격을 초과하거나 영업 개시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업소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법인이 운영하는 프랜차이즈, 최근 2년 이내 행정처분·과태료 처분을 받은 업소도 신청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착한가격업소혜택과 인센티브
고창군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되면 업소 운영과 홍보에 도움이 되는 여러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신규 지정업소 표찰 및 가격표지판 제작 지원
- 지정일 1년 후 맞춤형 인센티브 지원
- 상하수도요금 30% 감면 지원
- 착한가격업소 홈페이지 및 언론 홍보
맞춤형 인센티브는 지정 즉시가 아니라 지정일 1년 후 지원되며, 상하수도요금 감면은 30%로 안내되어 있습니다. 지원 방식과 세부 내용은 고창군청 신활력경제정책관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기간과 평가 기준
착한가격업소 신규지정 신청기간은 2026년 9월 2일부터 9월 11일까지이며, 토요일·일요일과 공휴일은 모집기간에서 제외됩니다.
- 평가방법: 현장실사와 점검표에 따른 평가
- 지정기준: 총점 40점 이상이며 부적격 항목이 없어야 함
- 절차: 신청, 현지 실사평가, 지정여부 심사, 결정통보
평가표는 가격 25점, 위생·청결 25점, 가점 3점으로 구성됩니다. 지역화폐 가맹점, 지역특화자원 활용, 지역사회 공헌 여부는 가점 대상이며, 점수가 40점 이상이어도 지정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면 지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과거 비슷한 현장평가 사업을 준비할 때 신청서만 작성하고 매장 사진이나 가격표 확인을 늦게 챙겨 보완에 시간이 걸린 경우가 있었습니다. 착한가격업소 신청서에는 업소 전경과 가격이 보이는 사진, 업소 자랑거리 작성란이 있으므로 방문 전 준비하는 편이 좋습니다.
제출서류와 신청 전 유의사항
고창군 착한가격업소신청에 필요한 기본 제출서류는 신청서, 개인정보 제공·이용 동의서, 사업자등록증입니다.
- 착한가격업소 지정 신청서
- 개인정보 제공·이용 동의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지방세를 신청일 기준 3회 이상 및 100만 원 이상 체납한 업소, 옥외가격 표시제와 원산지 표시제 등 의무시책을 이행하지 않은 업소는 배제됩니다. 신청서류는 반환되지 않으며, 문의는 고창군청 신활력경제정책관 063-560-2365로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