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에서 영업 중인 영세 소상공인이라면 2026년도 실제 납부 임대료를 월 최대 20만원, 최대 2개월분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고흥군 영세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사업의 자격조건과 신청방법을 확인해보세요.
고흥군 영세 소상공인 임대료 신청하기
- 지원금액: 월 최대 20만원, 최대 2개월분
- 업체당 최대 지원금: 40만원
- 신청기간: 2026년 9월 1일~9월 18일
- 접수처: 사업장 소재지 관할 읍·면사무소
고흥군 영세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사업 신청·청구서와 구비서류를 준비해 관할 읍·면사무소에 접수하면 됩니다. 공고문과 신청서 양식은 아래 버튼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접수 후 읍·면사무소는 서류 제출 여부를 확인하고, 적격심사와 평가는 고흥군에서 진행합니다. 접수 마감일까지 신청을 마쳐야 하므로 서류 준비 후 바로 방문하는 편이 좋습니다.
고흥군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 대상 자격 조회
-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
- 공고일 기준 사업장과 대표자 주민등록상 주소가 모두 고흥군
- 정상 영업 중이며 임차인과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가 동일한 사업자
- 2025년 연매출 1억400만원 미만 업체
2025년도 중 개업한 사업자는 국세청 등에서 확인되는 2025년도 실제 신고 매출액으로 평가합니다. 자가 사업장, 무상 임차, 휴·폐업 사업자와 2026년 신규 개업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과거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금을 신청할 때 임대차계약서의 임차인과 사업자등록 대표자가 달라 접수가 보완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계약서와 사업자등록증의 대표자 정보를 먼저 대조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금 산정 기준
- 월 임대료 15만원: 2개월 신청 시 30만원
- 월 임대료 20만원: 2개월 신청 시 40만원
- 월 임대료 30만원 또는 50만원: 2개월 신청 시 40만원
고흥군 임차료 지원금은 2026년도에 실제 납부한 사업장 임대료만 인정하며, 신청인이 선택한 최대 2개월분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보증금·관리비·부가가치세는 영세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금에서 제외됩니다.
예산은 4,000만원이며 지원규모는 100개소 내외입니다. 신청자가 지원규모를 초과하면 2025년도 매출액이 적은 순으로 평가하고, 고흥사랑상품권과 공공배달앱 먹깨비 가맹점 여부도 점수에 반영됩니다.
신청서류와 고흥군 소상공인 지원 접수방법
- 사업자등록증명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 2025년도 매출액 증빙서류
- 주민등록초본
- 현재 유효한 임대차계약서 사본
- 2026년도 임대료 납부증빙 최대 2개월분
- 대표자 본인 명의 통장 사본, 개인정보 동의서
과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면세사업자는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을 준비합니다. 주민등록초본은 주소변동사항이 확인되도록 발급하고, 임대료는 계좌이체확인증이나 통장거래내역처럼 금융거래가 확인되는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현금 납부처럼 객관적인 금융거래 증빙이 없는 임차료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신청·청구서가 하나로 통합되어 선정 후 별도 청구서는 필요하지 않으며, 신청서에 적은 대표자 본인 계좌로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고흥군임차료지원금 신청 전 유의사항
- 방문 접수기간: 2026년 9월 1일~9월 18일
- 추가 접수: 신청기간 종료 후 원칙적으로 불가
- 문의처: 고흥군청 경제산업과 지역경제팀 061-830-5353
- 접수 문의: 사업장 소재지 관할 읍·면사무소
동일 임대료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중복으로 받은 경우, 허위 계약서나 지급증빙을 제출한 경우에는 지원결정이 취소되고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배우자·직계존비속 등 특수관계인인 경우도 제외됩니다.
고흥사랑상품권과 먹깨비 가맹 여부는 고흥군 보유자료로 확인하며, 먹깨비는 접수 마감일까지 신규 가입을 완료하면 가점이 인정됩니다. 소상공인폐업지원금이나 소상공인대출과는 다른 임대료 지원사업이므로 사업 목적과 지원조건을 구분해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고흥군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대상은 누구인가요?
사업장과 대표자 주민등록상 주소가 모두 고흥군이고 정상 영업 중이며, 2025년 연매출 1억400만원 미만인 임차 소상공인이 대상입니다.
소상공인 임대료지원금은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요?
2026년도 실제 납부 임대료를 기준으로 월 최대 20만원, 최대 2개월분인 업체당 40만원까지 지원됩니다.
현금으로 낸 영세 소상공인 임차료도 인정되나요?
현금 납부처럼 입금일자와 금액을 확인할 객관적인 금융거래 증빙이 없는 임차료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026년에 새로 개업한 사업자도 신청할 수 있나요?
2025년도 매출액 확인이 불가능한 2026년 신규 개업자는 금년도 신청 대상에서 제외되며, 2027년 신청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