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소상공인이라면 저렴한 가격과 서비스로 물가 안정에 기여하는 업소를 대상으로 한 착한가격업소 지정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정 시 홍보와 물품 지원,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사업 가점 혜택이 제공됩니다.
괴산군 착한가격업소 신청하기
- 신청기간: 2026년 9월 7일~9월 18일 09:00~18:00
- 접수방법: 방문 또는 이메일
- 접수처: 괴산군청 2층 경제과
괴산군 착한가격업소 지정 신청은 영업자 또는 대표자가 직접 진행합니다. 신청서와 제출서류를 준비한 뒤 아래 버튼을 통해 공고문과 서식을 확인하면 됩니다.
과거 비슷한 지정사업을 준비할 때 신청서만 먼저 작성하고 증빙서류를 나중에 챙기다가 접수가 늦어진 일이 있었습니다. 괴산군 착한가격업소 신청은 사업자등록증과 지방세 완납증명서까지 함께 준비하는 편이 좋습니다.
괴산군 착한가격업소 지원대상 자격 조회
- 대상지역: 괴산군에 소재한 업소
- 대상업종: 음식점, 이·미용업, 목욕업, 커피숍, 세탁업 등
- 운영형태: 자영업자 또는 개인사업자
서민생활과 밀접한 개인서비스요금에 해당하면서 시민에게 직접 소매 단위로 물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하는 업소가 대상입니다. 괴산군착한가격업소는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개인서비스 업소를 대상으로 하며, 단순히 가격이 낮다는 이유만으로 자동 지정되지는 않습니다.
최근 2년 이내 행정처분, 최근 1년 이내 1개월 이상 휴업, 지방세 3회 이상 또는 100만원 이상 체납, 영업 개시 후 6개월 미경과, 옥외가격 표시제와 원산지 표시제 등 의무시책 미이행 업소는 신청이 제한됩니다.
착한가격업소 지정 기준과 선정 방식
- 평가 총점: 50점
- 선정 기준: 40점 이상 고득점 업소
- 평가항목: 가격 25점, 위생·청결 25점, 가점 3점
착한가격업소 지정은 현지실사평가단의 현장실사와 평가를 거쳐 결정됩니다. 가격수준은 착한가격메뉴의 평균가격 미만 여부를 평가하며, 지역화폐 가맹점과 지역특화자원 활용, 지역사회 공헌 여부는 가점 항목에 포함됩니다.
공고상 선정개소는 1개소로 안내되어 있으며, 선정방법에는 40점 이상 업소 중 고득점 2개소를 선정한다고 기재되어 있어 세부 적용은 괴산군 경제정책과 확인이 필요합니다. 동점일 경우 가격수준을 우선합니다.
착한가격업소혜택과 지원내용
- 괴산군 홈페이지에 업소 소개 및 홍보
- 착한가격업소 지정 표찰 제작·설치
- 업소별 특성에 맞는 물품 지원
- 괴산군 소상공인경영환경개선사업 신청 시 가점
착한가격업소혜택은 현금성 지원금보다 홍보와 운영에 필요한 물품 지원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히 괴산군소상공인이 경영환경개선사업을 신청할 때 가점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 안내되어 있으므로, 지정 이후 연계사업 공고도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업소별 지원 물품과 세부 지원 내용은 공고에 일괄적인 금액으로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착한가격업소 지정 자체와 이후 사업 신청은 별도 절차이므로 지원 조건은 해당 사업 공고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서류와 접수 전 유의사항
- 착한가격업소 지정 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대표자 신분증 사본
- 지방세 납세 또는 완납증명서
- 해당 시 위생등급 결과서와 지역특화·지역사회 공헌 증빙자료
방문 접수처는 괴산군청 2층 경제과이며, 이메일 접수는 wls1091@korea.kr로 진행합니다. 제출서류는 반환되지 않고, 신청서 내용이 사실과 다르면 착한가격업소 지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위생·청결 항목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 위생등급 결과를 선택한 음식점은 위생등급 결과서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문의는 괴산군청 경제정책과 043-830-3296으로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