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 사회적경제기업이라면 생산·판매·용역 활동에 필요한 시설장비 구입 또는 교체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 사회적경제기업 시설장비 지원사업의 대상과 보조금, 신청방법을 정리해봅니다.
논산시 사회적경제기업 시설장비 신청하기
- 사업명: 2026년 사회적경제기업 시설장비 지원사업
- 지원내용: 신규 또는 노후 시설장비 구입·교체비
- 사업기간: 2026년 8월부터 12월까지
논산시 사회적경제기업 중 생산성 향상과 작업환경 개선이 필요한 기업이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와 보조사업 추진계획서를 작성한 뒤 아래 버튼에서 공고 세부내용과 서식을 확인하면 됩니다.
신청 전 장비명칭, 규격, 용도, 산출내역을 미리 정리하면 서류 작성이 수월합니다. 신청 절차와 제출서류는 공고문 기준으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회적기업 시설장비 지원 접수방법
- 신청기간: 2026년 9월 3일 오전부터 9월 17일 오후 5시까지
- 접수방법: 방문 또는 우편 접수
- 접수처: 논산시 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
- 주소: 충남 논산시 해월로143번길 17
우편 접수는 2026년 9월 17일 오후 5시까지 도착한 서류만 유효합니다. 과거 비슷한 보조금 사업을 준비할 때 마감일에 우편을 발송하고 접수가 끝났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도착 기준인지 먼저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사회적경제기업시설장비 지원대상 자격
- 논산시 사회적경제기업
- (예비)사회적기업
- 사회적협동조합 및 마을기업
지원대상은 사회적기업의 사업유형과 사업내용 범위 안에서 생산·판매·용역 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입니다. 신청 장비가 기업의 업종과 직접 관련되어야 하며, 사회적서비스 제공 실적과 취약계층 고용자료를 함께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논산사회적기업보조금 지원내용과 제외항목
- 총사업비: 14,930천원
- 보조금 비율: 80%
- 자부담 비율: 20%
- 예산액: 11,944천원
보조금은 도비 3,583천원과 시비 8,361천원으로 구성됩니다. 부가가치는 사업비 외 기업이 추가 부담해야 하며, 신청서에는 보조금과 의무 자부담 금액을 구분해 작성해야 합니다.
차량구입비, 건설장비, 홈페이지 구축비, 하우스 등 공간 개념의 시설비, 책상·의자 같은 사무기기와 소모품은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업종과 무관한 장비도 대상이 아니므로 장비의 용도와 사업 연관성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사회적기업장비지원 제출서류와 심사 유의사항
- 신청서, 보조사업 추진계획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 법인등기부등본, 최근 2개년 재무제표 또는 매출액 증빙서류
- 사회서비스 제공 실적, 유급근로자 명부,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 4대 보험 가입자 증명서, 기업 유형별 인·지정서 또는 신고확인증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사회적가치지표 결과 자료
재무제표는 세무사 확인이 필요하고, 사회적가치지표 결과는 해당 기업에 한해 가점사항으로 반영됩니다. 추진계획서에는 견적서와 비교견적서를 첨부해야 하며, 시설장비 내역은 1개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5년도 시설장비 지원기업 중 부정수급으로 보조금이 회수됐거나 행정처분 등 제재처분을 받은 기업은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허위기재나 누락이 있으면 심사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논산시 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에 먼저 문의하는 편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