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군 소재 중소기업의 노후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 교체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설치비의 90%를 보조받을 수 있어 단양군 방지시설 지원을 찾는 사업장이라면 신청 조건을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단양군 맑은공기 패키지 신청하기
노후 대기오염방지시설과 사물인터넷 측정기기(IoT) 교체·설치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내용: 노후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 교체비용
- 접수방법: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작성해 방문 제출
- 접수처: 단양군청 환경과 환경지도팀
신청서 제출부터 현장조사, 심사, 사업승인 통보 순서로 진행됩니다. 아래 버튼에서 공고문과 신청서 양식을 확인한 뒤 접수 준비를 시작하면 됩니다.
과거 비슷한 대기오염방지시설지원사업을 준비할 때 신청서만 먼저 작성했다가 설치계획서와 원가계산 자료에서 시간이 오래 걸린 적이 있습니다. 단양군 우리동네 맑은공기 패키지는 처음부터 구비서류 목록을 함께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단양군 방지시설 지원 대상과 신청기간
- 신청기간: 2026년 9월 8일~9월 21일 오후 6시까지
- 대상: 공고일 현재 사업장이 단양군에 소재한 중소기업
- 사업장: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4~5종 사업장
- 예산이 충분한 경우: 1~3종 사업장도 지원 가능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이어야 하며, 저녹스버너는 중소기업 외 비영리법인·단체와 업무·상업용 건축물 또는 공동주택도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예산 소진 시 2026년 9월 21일 전에도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노후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 설치비 지원금액
지원비율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실제 소요비용의 90%이며, 나머지 10%는 자부담입니다. 지원한도금액을 넘는 공사비도 사업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 구분 | 설치비 한도 | 보조금 한도 |
|---|---|---|
| 입자상물질 방지시설 | 3억원 | 2억7천만원 |
| 가스상물질 방지시설 | 3억원 | 2억7천만원 |
| 조합·공동방지시설 | 6억2천만원 | 5억6천만원 |
| 가축분뇨 퇴·액비 제조시설 | 8억원 | 7억2천만원 |
| RTO·RCO 등 | 6억원 | 5억4천만원 |
실제 보조금은 방지시설 종류와 시설용량별 기준금액, 예산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과집진시설, 흡착시설, RTO, RCO, SCR, 전기집진시설 등 세부 단가는 공고문 기준을 적용합니다.
신청서류와 대기오염방지시설 교체 조건
- 지원사업 참여신청서와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계획서
- 대기배출시설 설치 허가·신고증, 사업자등록증, 위치도
- 최근 1년간 자가측정결과, 중소기업확인서
- 환경전문공사업체 등록증,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 IoT 측정기기 설치계획서, 사후관리 이행동의서
신청서와 구비서류는 노란색 정부화일에 철해 2부 제출하고, 사본에는 원본대조필 날인이 필요합니다. 시공업체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른 대기환경전문공사업 등록업체여야 하며, 설치 완료 후 준공심사를 통과해야 보조금이 지급됩니다.
지원받은 시설은 3년 이상 운영해야 하고 IoT 자료를 한국환경공단 소규모 대기배출시설관리 시스템으로 전송해야 합니다. 설치 후 5년 이내 시설이나 최근 5년 이내 정부 지원을 받은 동일 방지시설은 선정에서 제외되며, 동일 배출구가 아닌 경우 신청 가능 여부를 공고문에서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