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군 중소기업 기숙사 임차비 월 최대 30만원 지원 접수방법 알아보기

단양군 소재 중소기업이라면 근로자 기숙사 월세의 80%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단양군 기숙사임차비는 근로자 1명당 월 최대 30만원, 최대 5명까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단양군 기숙사임차비 신청하기

  • 지원내용: 월 임차비의 80% 이내
  • 지원한도: 근로자 1명당 월 최대 30만원
  • 신청방법: 방문·우편·이메일 접수

단양군기숙사임차비지원사업은 사업주가 기숙사 월세를 먼저 납부한 뒤 사후 청구하는 방식입니다. 아래 버튼에서 공고와 신청서식을 확인한 뒤 단양군 기업유치팀으로 접수하면 됩니다.

우편이나 이메일로 제출할 경우 접수 누락을 막기 위해 반드시 유선 확인이 필요합니다. 신청 전 제출서류를 하나의 PDF로 스캔해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중소기업기숙사임차비지원 신청기간과 접수처

  • 신청기간: 2026년 9월 11일 ~ 9월 30일 18:00
  • 접수처: 단양군 기업유치팀
  • 이메일: dbs3313@korea.kr
  • 문의전화: 043-420-2423

방문, 우편, 이메일 가운데 한 가지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우편과 이메일은 9월 30일 18:00 도착분까지 인정됩니다. 공고에는 미달 시 수시 접수도 진행할 수 있다고 안내되어 있습니다.

과거 비슷한 지원사업을 접수할 때 이메일을 보냈다는 이유만으로 접수가 끝났다고 생각했다가 담당자 확인이 늦어진 경우가 있었습니다. 단양군 기숙사임차비 신청은 발송 후 전화로 접수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까지 마쳐야 합니다.

단양군 기숙사임차비 지원대상 자격 조회

  • 단양군에 소재한 중소기업
  • 법인 또는 사업주 명의로 기숙사 임대차계약 체결
  • 입사 5년 미만이며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
  • 신청 인원 중 신규채용자 1명 이상 포함

신규채용자는 공고일 기준 3년 미만 입사자, 즉 2023년 9월 11일 이후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입니다. 신규직원을 제외한 근로자는 2021년 9월 11일 이후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존직원으로 구성해야 합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외국인 근로자도 지원할 수 있지만, 사업주의 특수관계자와 고용보험 미가입자, 6개월 미만 단기계약자는 제외됩니다. 정부나 지자체 유사사업에 참여 중인 근로자도 지원 대상에서 빠집니다.

기업 기숙사월세지원 금액과 조건

  • 지원인원: 기업당 근로자 최대 5명
  • 지원기간: 2026년 1월부터 10월 중 최대 6개월
  • 지원금액: 월세의 80% 이내, 1명당 월 30만원 한도
  • 기업부담: 보증금·관리비·임차비 차액 20%

예를 들어 근로자 1명이 월세 40만원인 원룸에 거주하면 80%인 32만원이 아니라 월 최대 한도인 30만원을 지원합니다. 근로자 2명이 월세 70만원인 주택을 함께 사용하면 80%인 56만원이 지급 기준이 됩니다.

기숙사는 충북 도내에 있어야 하며 행복주택, 전세처럼 월세가 없는 주택, 기업이나 대표자와 연계된 건물은 제외됩니다. 공실이 발생한 기간의 비용은 기업이 부담하고, 월말까지 거주한 경우 지원됩니다.

제출서류와 중소기업 기숙사지원 유의사항

  • 참여신청서 등 서식 1~5
  • 사업자등록증 및 사업자등록증명원
  • 법인 등기부등본, 중소기업 확인서
  •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 기숙사 임대차계약서 사본

증명서는 원칙적으로 공고일 이후 발급분을 제출해야 하며, 제출서류는 순서대로 스캔해 하나의 PDF 파일로 만들어야 합니다. 신청서와 붙임서류에는 원본대조필 및 인감 날인이 필요합니다.

국세나 지방세를 체납했거나 휴업·폐업 중인 기업, 지원사업 참여 제한 기업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동일 법인의 여러 사업장은 한 곳만 신청할 수 있고, 누락서류는 추가 접수되지 않으므로 최종 제출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단양군 기숙사임차비는 얼마까지 지원되나요?

월 임차료의 80% 이내에서 근로자 1명당 월 최대 30만원, 기업당 최대 5명까지 지원합니다.

중소기업기숙사임차비지원 신청기간은 언제인가요?

2026년 9월 11일부터 9월 30일 18시까지입니다. 우편과 이메일은 도착 여부를 단양군 기업유치팀에 확인해야 합니다.

신규직원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나요?

신청 인원 중 1명은 공고일 기준 3년 미만 입사자인 신규채용자여야 합니다. 나머지는 입사 5년 미만 근로자로 구성해야 합니다.

어떤 기숙사는 지원에서 제외되나요?

충북 외 지역 주택, 행복주택, 전세 주택, 월세가 없는 임차주택, 기업 또는 대표자와 연계된 건물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