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국제식품산업전 식품업체 공동부스 지원 접수방법 알아보기

대구 식품 제조·유통업체라면 제26회 대구국제식품산업전 대구식품협회 공동부스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공동부스 조성비 지원과 판로 확대 기회를 제공하는 대구 식품기업 지원사업입니다.

대구국제식품산업전 공동부스 신청하기

  • 모집규모: 7개 업체 내외
  • 지원내용: 대구식품협회 공동부스 조성비 지원
  • 신청기간: 2026년 8월 24일~9월 10일 18:00

대구식품협회공동부스 참가를 원하는 식품기업은 신청서와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준비해 접수하면 됩니다.

아래 버튼을 통해 공고 내용과 참가신청서 서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 작성 후 방문, 우편, 팩스 또는 이메일로 제출하고, 팩스와 이메일 접수자는 접수 여부를 반드시 유선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대구식품기업 지원대상 자격 조회

  • 사업 공고일 현재 대구광역시에 소재한 업체
  • 식품 제조업 또는 식품 유통업체
  •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식품기업

대구식품기업지원 대상은 공고일인 2026년 8월 24일 현재 대구광역시에 사업장을 둔 식품 제조·유통업체입니다.

단순히 대구에 주소가 있다는 점뿐 아니라 식품 제조 또는 유통업 여부를 신청서와 사업자등록증으로 확인하므로 업종을 먼저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식품박람회부스지원 내용과 선정기준

  • 기업별 최대 2개 부스 지원 가능
  • 선정업체: 7개 업체 내외
  • 결과발표: 2026년 9월 11일 예정

이번 식품박람회부스지원은 제26회 대구국제식품산업전 안에서 대구식품협회 공동부스를 운영하는 방식입니다.

신청업체가 모집규모를 초과하면 제출서류 심사를 거쳐 고득점순으로 선정합니다. 참가제품 경쟁력 30점, 최근 3년간 박람회 참가 실적 25점, 판로 확대 가능성 15점 등이 평가됩니다.

온라인 홍보 채널이나 홍보용 카탈로그가 있으면 평가항목에 반영되므로 신청서에 홈페이지, 온라인몰, SNS 운영 여부를 빠뜨리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대구국제식품산업전 신청방법과 제출서류

  • 방문·우편 접수처: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서공단로 46-17, 2동 401호
  • 팩스: 053-593-9133
  • 이메일: shadawn@naver.com
  • 필수서류: 공동부스 참가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 해당 시 제출: 박람회 참가 및 홍보·마케팅 실적, 제품 사진 등 증빙서류

신청서는 지정된 공동부스 참가신청서 서식을 사용해야 하며, 제출서류는 안내된 순서대로 준비해야 합니다.

과거 비슷한 박람회 지원사업을 접수할 때 신청서와 사업자등록증은 준비했지만 제품 사진과 실적 증빙을 뒤늦게 확인해 다시 서류를 정리한 일이 있었습니다. 대구식품협회 공동부스 신청서에는 참가목적, 홍보계획, 타깃 바이어·소비자, 제품 특징을 작성해야 하므로 내용을 미리 준비하면 접수가 수월합니다.

접수기간과 신청 전 유의사항

  • 마감일 18:00까지 도착한 서류만 접수
  • 팩스·이메일 신청 후 접수 여부 전화 확인 필수
  • 문의처: 대구테크노파크 신기술산업지원센터 053-593-9132

우편은 발송일이 아니라 접수처 도착 시각이 기준이므로 2026년 9월 10일 18:00 전에 도착하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필수서류가 빠지거나 지정 양식이 아닌 서류를 제출하면 심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허위 기재가 확인되면 선정 취소가 가능하고 제출서류는 반환되지 않으므로 최종 제출 전 서명, 사업자등록번호, 제품 사진을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대구식품협회공동부스 지원대상은 누구인가요

사업 공고일 현재 대구광역시에 소재한 식품 제조·유통업체가 대상입니다. 신청서와 사업자등록증으로 자격을 확인합니다.

식품박람회부스지원 금액은 얼마인가요

공고에는 공동부스 조성비 지원 내용만 안내되어 있으며 구체적인 지원금액은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세부사항은 공고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대구식품기업은 몇 개 업체를 선정하나요

7개 업체 내외를 모집하며 기업별 신청 규모에 따라 최대 2개 부스까지 지원할 수 있습니다.

팩스나 이메일 접수 후 별도 확인이 필요한가요

팩스 또는 이메일로 신청한 경우 대구테크노파크 신기술산업지원센터 053-593-9132로 접수 여부를 반드시 유선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