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에서 개인서비스업을 대상으로 2026년 하반기 착한가격업소 신규 지정을 진행합니다. 선정 업소에는 전기안전점검과 맞춤형 물품지원 등 착한가격업소 인센티브가 제공됩니다.
부안 착한가격업소 지정 신청하기
- 대상: 외식업, 이·미용업, 세탁업, 숙박업 등 개인서비스업
- 혜택: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인센티브 제공
- 접수: 방문 또는 우편
부안 착한가격업소 지정 신청은 영업자가 직접 진행해야 합니다. 아래 버튼에서 공고문과 착한가격업소 지정 신청서 양식을 확인한 뒤 접수 준비를 시작하면 됩니다.
신청서 작성 후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 부안군청 지역경제과 민생경제팀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하면 됩니다.
부안착한가격업소지정 신청기간과 접수처
- 신청기간: 2026년 9월 28일~9월 30일
- 접수시간: 오전 9시~오후 6시
- 접수처: 부안군청 3층 지역경제과 민생경제팀
- 주소: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부안읍 당산로 91
우편 접수는 2026년 9월 30일까지 도착한 서류만 인정되며, 확인 연락이 필요합니다. 과거 우편으로 지원사업을 접수할 때 발송일과 도착일을 혼동해 마감에 걸리는 경우를 본 적이 있어, 우편 접수자는 배송 일정을 넉넉히 잡는 것이 좋습니다.
착한가격업소지정 지원대상과 제외업소
- 부안군에 사업장을 둔 개인서비스업
- 영업 개시 후 6개월이 지난 업소
- 프랜차이즈, 최근 2년 이내 행정처분·과태료 처분 업소는 제외
- 지방세를 3회 이상 및 100만원 이상 체납한 업소는 제외
옥외가격 표시제와 원산지 표시제 등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의무시책을 이행하지 않은 업소도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부안착한가격업소지정 여부가 애매하다면 접수 전에 부안군청 지역경제과 민생경제팀으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착한가격업소 혜택과 평가기준 확인
- 인센티브: 전기안전점검, 맞춤형 물품지원, 안내간판 제작 및 설치
- 평가: 가격 25점, 위생·청결 25점, 가점 3점
- 지정기준: 평가점수 40점 이상
- 제공시기: 2027년부터 연 1회
착한가격업소혜택은 하반기 신규 지정 업체의 경우 2027년부터 제공됩니다. 지역화폐 가맹점, 지역특화자원 활용, 지역사회 공헌은 가점 대상이며, 착한가격 메뉴 표시와 현판 미부착은 감점될 수 있으므로 평가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착한가격업소 신규 지정 필요서류
- 착한가격업소 지정 신청서
- 사업자등록증
- 신분증
- 신청일 기준 지방세 납세증명서
- 봉사활동 인증서, 표창장, 위생등급 결과서 등 가점증빙서류
가점증빙서류는 해당하는 경우에만 제출하면 됩니다. 신청서에는 업소 일반현황과 주요 취급품목, 가격, 옥외가격표시제와 원산지 표시제 이행 여부 등을 작성해야 하므로 사업자등록증과 가격 정보를 미리 확인해두면 접수가 수월합니다. 문의처는 부안군청 지역경제과 민생경제팀 063-580-4116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