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 지역농산물 수출장려금은 삼척 관내 농산물을 수출한 생산농가·선별포장업체·수출업체를 대상으로 수출 인센티브와 선별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수출금액과 참여 유형에 따라 지원내용이 달라 신청자격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삼척시 지역농산물 수출장려금 신청하기
- 신청기간: 2026년 9월 14일~12월 4일
- 접수방법: 방문 접수
- 접수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삼척시청 농정과 원예특작팀
삼척시 지역농산물 수출장려금은 수출농가, 수출상품 선별·포장 참여업체, 수출업체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와 유형별 증빙서류를 준비한 뒤 접수처에 직접 제출하면 됩니다. 아래 버튼에서 공고문과 신청서 서식을 먼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과거 방문 접수 지원사업을 진행할 때 신청서만 작성하고 구비서류를 나중에 준비하다가 접수처에서 다시 발걸음한 사례가 많았습니다. 농업경영체 확인서, 수출계약서, 수출신고필증처럼 유형별로 달라지는 서류부터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삼척농산물수출지원 대상과 신청자격
- 지원대상: 수출농산물 생산농가
- 지원대상: 수출상품 선별·포장 참여업체
- 지원대상: 수출업체
- 대상품목: 신선농산물 및 신선농산물을 주 원료로 사용한 가공식품 등
삼척시 지역농산물 수출장려금의 지역 요건은 삼척 관내 농산물입니다. 수출신고필증에 적힌 생산자 주소가 삼척시가 아니더라도 수출계약서로 삼척 관내 생산품임을 입증하면 인정됩니다. 수출지원사업을 찾는 중소기업이라면 업체 유형과 농산물 생산지역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농산물 수출장려금 지원내용과 인정기간
- 수출 인정기간: 2025년 12월~2026년 12월
- 수출 생산농가: FOB 기준 구간별 인센티브와 선별비 합산 지원
- 선별·포장 참여업체: 수출농산물 선별비 지원
- 수출업체: FOB 기준 구간별 인센티브 지원
삼척시 지역농산물 수출장려금은 연 1회 일괄처리 및 지급을 원칙으로 하며, 예산 한도 범위에서 지원됩니다. 수출금액 FOB 구간별 세부 지원단가는 제공된 공고문 발췌에 기재되어 있지 않으므로 신청금액을 임의로 계산하기보다 삼척시 농정과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과 명칭이 비슷하지만 별도 사업인지 공고 원문을 구분해야 합니다.
신청서류와 방문 접수 전 확인사항
- 수출농가: 농업경영체 확인서, 선별작업일지, 선별사진, 수출계약서, 수출신고필증, 통장사본
- 수출업체: 수출계약서, 수출신고필증, 사업자등록증, 인감증명서, 통장사본
- 선별·포장 참여업체: 관내 농산물 구매계약서, 수출계약서, 수출신고필증, 사업자등록증, 인감증명서, 통장사본
신청서 외에도 청구서와 계좌정보를 준비해야 하며, 수출농가는 선별 작업일지와 사진대장 작성 여부를 점검해야 합니다. 허위서류 제출이나 위장전입 등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으면 보조금 전액 환수와 행정처분을 받고 향후 5년간 삼척시 농정지원 보조사업에서 제외됩니다.
2027년 농산물수출장려금 제도 변경 예고
- 2027년부터 FOB 구간별 일괄 정액 인센티브 폐지
- 실제 수출물량 kg 기준 산출체계로 전환
- 연간 수령 최고 한도액 신설 예정
삼척시 공고에는 2027년도 지역농산물 수출장려금의 일몰 및 전환 내용이 사전 예고되어 있습니다. 2026년 수출 인정기간에 해당하는 수출실적은 2026년 12월 4일까지 신청해야 하며, 2027년 지원방식과 한도는 별도 공고 확인이 필요합니다. 문의는 삼척시 농정과 원예특작팀 033-570-3376으로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