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중소기업과 지식산업센터의 노후 근로·작업환경을 개선하는 기업환경개선사업입니다. 제조기업은 시설 유형에 따라 최대 7천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 신청대상과 서류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원시 기업환경개선사업 신청하기
- 사업명: 2027년 기업환경 개선사업
- 신청기간: 2026년 9월 1일~9월 18일
- 접수처: 수원시청 본관 1층 새빛민원실
수원시 기업환경개선사업은 노동복지와 소방안전 분야의 시설 개선비 일부를 지원합니다. 신청기업 담당자가 원본 서류를 직접 방문 제출해야 하며 대리접수는 불가합니다. 아래 버튼에서 공고문과 사업계획서 양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접수 전 사업 분야를 선택하고 제출서류 원본을 준비하면 됩니다. 과거 비슷한 방문 접수 사업에서는 담당자 확인 없이 대리인이 방문해 접수가 막히는 경우가 있었으므로 담당자 방문 여부를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규모기업환경개선사업 지원대상과 분야
- 노동환경: 매출액 200억원 이하 수원시 소재 중소 제조기업
- 작업환경: 소기업 범위이면서 최근 3년 평균 매출액 100억원 이하 중소 제조기업
- 소방시설: 매출액 200억원 이하 중소 제조기업 또는 준공 후 7년 이상 지식산업센터
- 지식산업센터: 준공 후 7년 이상 경과한 시설
노동환경과 작업환경, 소방시설은 사업자등록 후 1년 이상 영업 중인 업체가 기본 대상이며 휴업·폐업기업은 제외됩니다. 분야별 세부기준과 제외조건이 다르므로 제조업 여부, 매출액, 시설 연령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근로환경개선사업 지원금액 확인
- 노동환경: 지자체 부담 4천만원 이내
- 지식산업센터: 지자체 부담 6천만원 이내
- 작업환경: 지자체 부담 2천만원 이내
- 소방시설: 지자체 부담 7천만원 이내
지원내용은 기숙사·식당·화장실·샤워실·휴게공간, 작업공간·작업대·환기집진장치, 경보설비·스프링클러·노후 전기배선 교체 등입니다. 기업 순이익에 따라 자부담 비율은 20%~30% 이상으로 달라지며 부가가치세와 초과금액은 기업이 부담합니다.
기업환경개선사업 제출서류와 접수방법
-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 자부담 확약서, 시설물 유지동의서, 견적서와 사업비 산출내역서
-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최근 3년 표준재무제표
- 개인정보 동의서, 법위반 사실여부 확인서, 인감증명서
접수시간은 2026년 9월 1일부터 9월 18일까지 오전 9시~오후 6시이며 점심시간인 오후 12시~1시는 제외됩니다. 접수 장소는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241 수원시청 본관 1층 새빛민원실입니다. 서류 누락이 자주 발생하는 만큼 추가서류 해당 여부까지 공고문에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작업환경개선사업 신청 전 유의사항
- 착공 전 자부담을 확보하고 신규 보조사업 전용통장 사본 제출
- 수원시 등록 공사업자 선정, 전기공사는 별도 발주
- 최근 5년 내 유사 기업환경개선사업 지원기업은 제외
- 선정 후 포기·취소 시 향후 2년간 지원 제외
공사비 1천5백만원 이상 공사는 해당 전문건설업 등록업체를 선정해야 하며, 사업비 2천만원 이상이고 자부담률이 50% 미만이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절차가 필요합니다. 문의는 수원시 경제자유구역추진단 첨단산업진흥팀 031-5191-2286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