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에서 영업 중인 개인서비스 업소라면 착한가격업소 신규 지정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선정 업소에는 인증표찰과 맞춤형 물품, 홍보, 방역 등 착한가격업소 혜택이 제공됩니다.
수원시 착한가격업소 신규지정 신청하기
수원시 착한가격업소 신규지정은 저렴한 가격과 친절한 서비스로 지역 물가안정에 기여하는 업소를 대상으로 합니다.
- 신청기간: 수시 접수
- 접수시간: 주말·공휴일 제외, 09:00~18:00
- 접수방법: 방문, 우편, 이메일
신청서와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을 준비한 뒤 아래 버튼에서 공고 내용을 확인하면 됩니다.
신청 후 현지실사와 적격여부 심사를 거쳐 지정 여부가 결정됩니다.
착한가격업소신청방법과 접수처
착한가격업소신청방법은 수원시청 또는 각 구청에 서류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 방문: 수원시청 지역경제과, 각 구청 경제교통과
- 우편: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241, 수원시청 지역경제과
- 이메일: uiop81@korea.kr
과거 비슷한 지정사업을 접수할 때 신청서만 먼저 보내고 사업자등록증명원을 빠뜨려 보완했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접수 전 신청서식과 사업자 증빙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원시 착한가격업소 지원대상 자격 조회
수원시착한가격업소 지원대상은 공고일 현재 수원시에서 영업 중인 개인서비스 업소입니다.
- 외식업 및 포장·배달 전문업소
- 세탁업, 이·미용업, 목욕업 등
- 공고일 현재 수원시 영업 중인 중소기업
영업 개시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업소, 가맹사업자, 최근 2년 이내 행정처분·과태료 처분 업소는 지정평가에서 배제됩니다. 지방세를 3회 이상 또는 100만원 이상 체납한 업소도 신청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착한가격업소 지정기준과 혜택
착한가격업소 지정은 가격과 위생·청결을 중심으로 현장실사와 평가표 심사를 진행하며, 평가 총점 40점 이상이면 지정될 수 있습니다.
- 평가 배점: 가격 25점, 위생·청결 25점
- 가점: 지역화폐 가맹점, 지역특화자원 활용, 지역사회 공헌 각 1점
- 지원: 표찰·인증 스티커, 종량제봉투, 맞춤형 필요물품
- 추가 지원: 홍보, 소독·방역, 지역화폐 결제수수료 지원 등
수원착한가격업소로 선정되려면 착한가격 메뉴가 이용객이 자주 찾는 메뉴여야 하며, 지역 평균가격 이상인 업소는 평가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제출서류와 유의사항
착한가격업소 지정 신청에 필요한 기본 제출서류는 신청서식과 사업자등록 관련 증빙서류입니다.
- 붙임 신청서식 별첨 1
-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 문의처: 수원시 지역경제과 031-5191-3282
현장평가에서는 업종에 따라 매장, 주방, 포장공간, 화장실 등의 청결 상태를 확인합니다. 착한가격업소 메뉴 표시와 현판 부착 여부는 감점 항목이 될 수 있으므로 평가표를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