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착한가격업소 신규 지정 혜택 조회하러 가기

수원시에서 영업 중인 개인서비스 업소라면 착한가격업소 신규 지정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선정 업소에는 인증표찰과 맞춤형 물품, 홍보, 방역 등 착한가격업소 혜택이 제공됩니다.

수원시 착한가격업소 신규지정 신청하기

수원시 착한가격업소 신규지정은 저렴한 가격과 친절한 서비스로 지역 물가안정에 기여하는 업소를 대상으로 합니다.

  • 신청기간: 수시 접수
  • 접수시간: 주말·공휴일 제외, 09:00~18:00
  • 접수방법: 방문, 우편, 이메일

신청서와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을 준비한 뒤 아래 버튼에서 공고 내용을 확인하면 됩니다.

신청 후 현지실사와 적격여부 심사를 거쳐 지정 여부가 결정됩니다.

착한가격업소신청방법과 접수처

착한가격업소신청방법은 수원시청 또는 각 구청에 서류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 방문: 수원시청 지역경제과, 각 구청 경제교통과
  • 우편: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241, 수원시청 지역경제과
  • 이메일: uiop81@korea.kr

과거 비슷한 지정사업을 접수할 때 신청서만 먼저 보내고 사업자등록증명원을 빠뜨려 보완했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접수 전 신청서식과 사업자 증빙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원시 착한가격업소 지원대상 자격 조회

수원시착한가격업소 지원대상은 공고일 현재 수원시에서 영업 중인 개인서비스 업소입니다.

  • 외식업 및 포장·배달 전문업소
  • 세탁업, 이·미용업, 목욕업 등
  • 공고일 현재 수원시 영업 중인 중소기업

영업 개시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업소, 가맹사업자, 최근 2년 이내 행정처분·과태료 처분 업소는 지정평가에서 배제됩니다. 지방세를 3회 이상 또는 100만원 이상 체납한 업소도 신청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착한가격업소 지정기준과 혜택

착한가격업소 지정은 가격과 위생·청결을 중심으로 현장실사와 평가표 심사를 진행하며, 평가 총점 40점 이상이면 지정될 수 있습니다.

  • 평가 배점: 가격 25점, 위생·청결 25점
  • 가점: 지역화폐 가맹점, 지역특화자원 활용, 지역사회 공헌 각 1점
  • 지원: 표찰·인증 스티커, 종량제봉투, 맞춤형 필요물품
  • 추가 지원: 홍보, 소독·방역, 지역화폐 결제수수료 지원 등

수원착한가격업소로 선정되려면 착한가격 메뉴가 이용객이 자주 찾는 메뉴여야 하며, 지역 평균가격 이상인 업소는 평가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제출서류와 유의사항

착한가격업소 지정 신청에 필요한 기본 제출서류는 신청서식과 사업자등록 관련 증빙서류입니다.

  • 붙임 신청서식 별첨 1
  •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 문의처: 수원시 지역경제과 031-5191-3282

현장평가에서는 업종에 따라 매장, 주방, 포장공간, 화장실 등의 청결 상태를 확인합니다. 착한가격업소 메뉴 표시와 현판 부착 여부는 감점 항목이 될 수 있으므로 평가표를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수원시 착한가격업소 지원대상은 누구인가요?

공고일 현재 수원시에서 영업 중인 외식업, 세탁업, 이·미용업, 목욕업 등 개인서비스 업소가 대상입니다.

착한가격업소신규지정 신청기간은 언제인가요?

신청기간은 수시이며,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한 09:00부터 18:00까지 접수할 수 있습니다.

착한가격업소 혜택에는 어떤 내용이 있나요?

신규 지정 표찰과 인증 스티커, 종량제봉투와 맞춤형 물품, 홍보, 소독·방역, 지역화폐 결제수수료 지원 등이 있습니다.

수원시 착한가격업소 지정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무엇인가요?

영업 6개월 미만, 최근 2년 이내 처분 이력, 지방세 체납, 의무 표시제 미이행, 가맹사업자는 지정평가에서 배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