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 소재 중소기업이 신중년을 새로 채용하면 1인당 월 최대 7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순창군 신중년 취업지원사업의 지원대상과 필요서류, 신청방법을 확인해봅니다.
순창군 신중년 취업지원사업 신청하기
순창군 신중년 취업지원사업은 기업의 신중년 신규 채용을 돕는 전북형 신중년 일자리 사업입니다.
- 기업 지원: 신중년 1인당 월 최대 70만원
- 이번 사업량: 기업 1개소, 신중년 1명
- 사업기간: 2026년 10월부터 2027년 2월까지
공고문과 신청서 서식은 아래 버튼을 눌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채용 직무와 근로조건을 먼저 정리해두면 접수 과정이 수월합니다.
저도 과거 기업 인건비 지원사업을 신청할 때 신청서보다 운영계획서 작성에서 시간이 더 걸렸습니다. 담당 업무와 정규직 전환계획을 미리 정리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순창 신중년 취업지원 신청기간과 접수방법
순창군 신중년 취업지원사업 신청기간은 2026년 9월 7일부터 9월 18일 오후 6시까지입니다.
- 신청기간: 2026년 9월 7일~9월 18일 18:00
- 접수방법: 순창군청 경제교통과 방문 또는 이메일
- 이메일: fankia@korea.kr
- 문의: 063-650-1313, 063-650-1337
이메일 접수 시에는 사전에 일자리창출팀장에게 연락해야 합니다. 순창군청 경제교통과 방문 접수와 이메일 접수 모두 마감시간을 넘기지 않도록 준비해야 하며, 접수 전 담당자에게 서류 누락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순창군 신중년 취업지원 지원대상 자격
순창군 신중년 취업지원사업의 신규 참여기업은 순창군에 소재하고 상시근로자 3인 이상을 고용한 고용보험 가입기업이어야 합니다.
- 순창군 소재 상시근로자 3인 이상 기업
- 고용보험 가입기업
- 40세 이상 69세 이하 신중년 미취업자 또는 채용기업에서 6개월 미만 근무한 사람 채용
- 월 급여 총액이 지원금을 포함해 최저임금 이상인 근로조건
신중년 취업자는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순창군이어야 합니다. 전년도 참여기업은 협약 체결 당시 상시근로자 수 이상을 고용해야 하므로 기존 참여기업은 별도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신중년 채용지원금과 순창 신중년 취업장려금
이번 2차 모집에서 기업은 신중년 1명을 채용하고 총 35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기업 지원액: 70만원×5개월, 총 350만원
- 정규직 기준 지원기간: 최대 12개월
- 주 40시간 기준, 40시간 이내 근무자는 근로시간에 따라 일할계산
- 신중년 취업장려금: 최대 200만원
신중년 취업장려금은 고용유지 6개월 50만원, 1년 50만원, 2년 100만원으로 구성됩니다. 다만 이번 공고의 사업기간은 5개월이므로 실제 지원기간과 지급조건은 순창군 협약 및 사업지침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순창중소기업인건비지원 필요서류와 유의사항
순창군 신중년 취업지원사업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기업 현황과 채용계획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로 구성됩니다.
- 신중년 취업 채용신청서 서식 1
- 신중년 취업 운영계획서 서식 2
- 사업자등록증 사본
- 고용보험 가입자 명부 사업자용
-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소비·향락업, 국가 및 공공기관, 인력공급업과 근로자파견업, 고용보험료 체납기업 등은 제외될 수 있습니다. 채용 전 1개월 이내 인위적 감원이 있었거나 다른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 중복 참여 중인 기업도 제한됩니다.
신중년이 아닌 기존 근로자를 해고한 뒤 신중년을 채용하거나 허위·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되면 지원금이 취소되고 지급액이 회수될 수 있습니다. 제출서류와 제외기업 해당 여부를 확인한 뒤 접수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