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 청년취업 지원사업 월 70만원 채용지원금 접수방법 알아보기

순창군 소재 중소기업이 청년을 채용하면 1인당 월 70만원의 채용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순창군 청년취업지원 사업의 지원대상과 접수방법, 청년취업 장려금까지 함께 확인해보겠습니다.

순창 청년취업지원 신청하기

순창군 청년취업지원 사업은 청년 신규 채용 기업에 월 7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지원기업: 순창군 소재 중소기업
  • 채용지원금: 청년 1인당 월 70만원
  • 사업규모: 기업 1개소, 청년 1명

신청은 순창군청 경제교통과 방문 또는 이메일로 진행합니다. 이메일 접수 전에는 담당 부서에 사전 연락이 필요하니 아래 접수 안내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서와 운영계획서를 작성한 뒤 사업자등록증 등 증빙자료를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전북형 청년취업지원사업 신청기간과 접수방법

전북형 청년취업지원사업 3차 모집기간은 2026년 9월 7일부터 9월 18일 오후 6시까지입니다.

  • 신청기간: 2026년 9월 7일~9월 18일 18:00
  • 방문접수: 순창군청 경제교통과
  • 이메일: fankia@korea.kr
  • 이메일 접수 전 문의: 063-650-1313

과거 중소기업 청년채용지원금 신청을 도울 때 이메일 첨부파일은 보냈지만 담당 부서에 사전 연락을 하지 않아 접수 확인이 늦어진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메일 접수는 발송만 끝내지 말고 접수 여부까지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순창군 청년취업지원 지원대상 자격

순창군 청년취업지원 대상은 순창군에 소재한 상시근로자 3인 이상 고용보험 가입기업입니다.

  • 신규 참여기업: 상시근로자 3인 이상 고용보험 가입기업
  • 채용청년: 18세 이상 39세 이하
  • 청년 조건: 미취업자 또는 채용기업에서 6개월 미만 근무자
  • 급여 조건: 지원금을 포함한 월 급여 총액이 최저임금 이상

청년은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순창군이어야 합니다. 전년도 참여기업은 협약체결 당시 상시근로자 수 이상을 고용해야 하므로 기존 참여기업은 고용인원 조건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청년채용지원금과 청년취업 장려금 금액

순창중소기업지원금은 기업과 청년에게 각각 다른 방식으로 지원됩니다. 사업기간은 2026년 10월부터 2027년 5월까지 8개월간입니다.

  • 기업 채용지원금: 월 70만원
  • 기업 총 지원액: 5,600,000원
  • 지원기준: 1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
  • 청년 취업장려금: 최대 300만원

청년취업 장려금은 고용유지 6개월, 1년, 2년 시점에 각각 100만원씩 지급되는 구조입니다. 기업 지원은 공고문 기준 정규직 채용 시 최대 6개월이며, 40시간 미만 근무자는 근로시간에 따라 일할 계산됩니다.

제출서류와 참여기업 제외 조건

청년취업지원사업 신청서류는 기업 현황과 고용보험, 세금 납부 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 청년 취업 채용신청서
  • 청년 취업 운영계획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 고용보험 가입자 명부
  •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고용보험료 체납기업, 임금체불 명단 공개 사업주, 국가·공공기관, 근로자 파견업 등은 참여할 수 없습니다. 청년 채용 전 1개월 이내 인위적 감원이 있었거나 다른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 중복 참여 중인 기업도 제외될 수 있으므로 공고문 제외조건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순창군청년취업지원 청년의 나이 조건은 무엇인가요?

신청일 현재 18세 이상 39세 이하이며, 미취업자 또는 채용기업에서 6개월 미만 근무자인 청년이 대상입니다. 주민등록상 순창군 거주 조건도 필요합니다.

중소기업 청년채용지원금은 얼마인가요?

기업은 청년 1명당 월 70만원을 지원받으며, 공고문 기준 총 지원액은 5,600,000원입니다. 정규직 기준 최대 6개월 지원입니다.

순창청년취업지원 신청은 온라인으로 가능한가요?

신청은 순창군청 경제교통과 방문 또는 이메일 접수로 진행됩니다. 이메일 fankia@korea.kr 접수 전 063-650-1313으로 사전 연락해야 합니다.

순창군 청년취업지원 제외기업은 어디인가요?

고용보험료 체납기업, 임금체불 공개 사업주, 인위적 감원 기업, 중복 재정지원 참여기업 등이 제외됩니다. 세부 조건은 공고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청년취업 장려금은 누가 받나요?

참여 청년에게 최대 300만원이 지급됩니다. 고용유지 6개월, 1년, 2년 시점마다 100만원씩 지급되는 방식입니다.

문의처는 순창군 인구활력과 063-650-1313, 1337이며, 이메일 접수 관련 안내는 순창군청 경제교통과 일자리창출팀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