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음식점 좌식테이블 입식 교체 지원 자격조건 조회하기

아산시 음식점 좌식 테이블 시설개선 지원사업은 아산시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의 좌식 테이블을 입식 테이블로 바꾸는 사업입니다. 업소당 최대 10개까지 철재 다리 교체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아산시 음식점 좌식테이블 지원 신청하기

  • 지원내용: 기존 좌식 테이블 다리를 입식 테이블용 철재다리로 교체
  • 지원규모: 5개소 내외
  • 신청방법: 방문, 이메일 또는 팩스

아산시 음식점 지원을 신청하려면 신청서를 작성해 아산시청 위생과 위생정책팀으로 제출하면 됩니다. 이메일이나 팩스로 접수할 때에는 반드시 아산시 위생과 위생정책팀에 유선 연락을 해야 합니다.

신청서와 공고 원문은 아래 버튼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산시음식점시설개선 지원대상 자격조건

아산시 음식점 좌식 테이블 시설개선 지원사업은 아산시 관내에서 좌식 테이블을 설치·운영 중인 일반음식점 및 휴게음식점을 대상으로 합니다.

  • 아산시 관내 일반음식점
  • 아산시 관내 휴게음식점
  • 좌식 테이블을 설치·운영 중인 업소
  • 지원 제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업소

호프집과 소주방 등 주점 형태 영업장, 대기업 운영 프랜차이즈 직영점, 휴업 또는 폐업 중인 업소는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2026년 상반기 사업에 참여하지 않은 업소가 우선지원 대상입니다.

음식점 좌식테이블 교체 지원내용과 수량

아산시식당테이블교체 지원은 현금을 지급하는 방식이 아니라 시에서 입식 테이블용 다리를 일괄 구입하고 설치하는 방식입니다.

구분지원내용
교체 부위기존 좌식 테이블 다리
교체 자재입식 테이블용 철재다리
지원 한도업소당 최대 10개
지원규모5개소 내외
자부담의자, 수저통 등

지원 가능한 테이블은 MDF 재질의 일반형 사각 테이블입니다. 신청서에는 1200×750, 1200×800 또는 기타 규격을 기재해야 하며, 신청업소 수와 예산 집행 상황에 따라 지원 수량은 조정될 수 있습니다.

아산시 음식점 지원 신청기간과 접수방법

  • 신청기간: 2026년 8월 25일부터 8월 31일까지
  • 방문 접수처: 충남 아산시 시민로 456, 아산시청 위생과 위생정책팀
  • 이메일: yykjj4470@korea.kr
  • 팩스: 041-540-2456

신청업소가 지원 규모를 초과하면 신청자격과 지원 제외 여부를 검토한 뒤 접수순으로 선정합니다. 과거 비슷한 시설개선 사업을 준비할 때 신청서에 테이블 규격이나 교체 수량을 빠뜨려 다시 확인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접수 전에 신청서 항목을 모두 작성하는 편이 좋습니다.

이메일 또는 팩스 접수 후에는 아산시 위생과 위생정책팀으로 전화해 접수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접이식입식테이블 신청 전 확인할 서류

아산시 음식점 시설개선 사업 신청서에는 신청인 성명과 생년월일, 업소명, 영업형태, 소재지, 대표자 전화번호, 업소번호, 휴대폰 번호를 작성합니다.

  • 좌식 테이블 시설개선 지원사업 신청서
  • 테이블 규격 및 신청 수량
  • 신청인 서명

신청서에는 MDF형 일반 사각 테이블 여부와 테이블 사이즈를 표시해야 합니다. 입식테이블 교체 후 필요한 의자와 수저통은 업소 자부담이며, 선정 절차는 신청접수, 서류검토, 현장확인, 업소선정, 입식 테이블 다리 설치 순서로 진행됩니다.

선정 결과는 선정 업소에 개별 통보되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문의는 아산시 위생과 위생정책팀 041-540-2325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아산음식점좌식테이블지원 대상은 누구인가요

아산시 관내에서 좌식 테이블을 운영 중인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입니다. 주점 형태, 대기업 프랜차이즈 직영점 등은 제외됩니다.

음식점좌식테이블지원은 얼마를 받나요

현금 지원금이 아니라 시에서 철재 테이블 다리를 구입·설치합니다. 업소당 최대 10개까지 지원하며 의자와 수저통은 자부담입니다.

접이식입식테이블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지원 가능 테이블은 MDF 재질의 일반형 사각 테이블입니다. 접이식입식테이블 해당 여부와 규격은 신청 전 아산시 위생과에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업소가 많으면 어떻게 선정되나요

지원 규모는 5개소 내외이며, 신청자격과 제외대상을 검토한 뒤 지원 규모를 초과하면 접수순으로 선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