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중소제조업체라면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에 필요한 공사비를 최소 300만원부터 최대 1,1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 신청방법과 대상을 확인해보겠습니다.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 신청하기
- 지원금액: 최소 300만원~최대 1,100만원
- 접수방법: 방문 또는 이메일
- 신청기간: 2026년 9월 7일~9월 23일 18:00
안양시 휴게시설 지원을 신청하려면 사업신청서와 사업계획서, 현장사진, 견적서 등을 준비해야 합니다. 아래 버튼에서 공고문과 신청서 양식을 확인한 뒤 접수처를 선택하면 됩니다.
과거 비슷한 보조사업을 신청할 때 이메일을 보냈다는 이유만으로 접수가 끝났다고 생각했다가, 첨부파일 누락을 뒤늦게 발견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제출 전 파일명과 첨부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안양시 휴게시설 지원 대상 자격
- 안양시 소재 노동자 100명 미만 중소제조업체
- 사업자등록 후 1년 이상 영업 중인 업체
- 최근 3년 매출액 평균 300억원 이하 기업
현장노동자가 이용하는 열악한 휴게시설의 신규 설치 또는 개선이 필요한 중소제조업체가 대상입니다. 휴업 또는 폐업 업체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사회복지시설과 요양병원도 별도 요건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 휴게시설 설치비용 지원내용
- 보조금: 3,000천원 이상 11,000천원 이하
- 보조비율: 도비 30%, 시비 70%
- 자부담: 보조금 기준 20%
현장노동자휴게시설개선사업은 휴게실 시설 설치와 개선공사를 중심으로 지원합니다. 냉난방시설, 환기시설 같은 시설물품과 탁자·의자·사물함 등 운영에 필요한 물품도 포함될 수 있지만, 물품 구입비는 보조금의 50% 이내여야 합니다.
휴게실에 연결된 화장실과 샤워실 개선도 지원내용에 포함됩니다. 시설개선 없이 단순 소모품만 구입하는 경우는 지원되지 않으므로 사업계획서에 공사 필요성과 물품 구성을 구분해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방법과 제출서류 확인
- 방문: 안양시청 고용노동과 본관 2층
- 이메일: ys01162@korea.kr
- 제출서류: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등록증, 결산보고서
- 추가서류: 4대보험 납부증빙, 매출액 증빙 등
방문 접수는 09:00부터 18:00까지 가능하지만 12:00부터 13:00까지는 중식시간입니다. 이메일 접수는 발송 시간이 아니라 안양시 담당자 메일에 도착한 시간이 기준이므로 2026년 9월 23일 18:00 전 도착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중소기업휴게실지원 신청서에는 최근 3년 매출액 자료와 노동자 수 증빙이 중요합니다. 사업계획서에는 휴게시설 현장사진 2장 이상과 견적서를 포함해야 하며, 사진이나 견적서를 빠뜨리면 보완 과정에서 접수가 늦어질 수 있습니다.
현장노동자휴게시설개선사업 유의사항
- 유사한 정부·경기도·시군 사업과 중복지원 불가
- 무허가 건물, 자부담 확보 불가능 업체 지원 제외
-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업체 지원 제외
- 2025년 1월 1일 이후 신축·이전한 사업장 지원 제외
임차 건물은 3년 이상 임차가 가능한 경우에 한해 지원되며, 휴게공간을 교육장이나 작업장과 겸용할 수 없습니다. 과세사업자는 보조금과 자부담 외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부담해야 합니다.
선정은 서면심사, 현장조사, 사업자 선정심의위원회 심사 순서로 진행되며 결과는 2026년 10월 개별 통보 예정입니다. 문의는 안양시청 고용노동과 노동정책팀 031-8045-2102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