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고용창출 우수기업은 고용을 늘린 양산시 중소기업을 선정하는 사업입니다. 선정 기업은 3년간 인증과 중소기업 육성자금 우선지원 등 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양산시 고용창출 우수기업 신청하기
- 선정규모: 3개사
- 접수기간: 2026년 9월 14일 ~ 9월 30일
- 접수방법: 방문 또는 등기우편
양산시 고용창출 우수기업 신청서와 공고문은 아래 버튼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제출서류 양식을 내려받고 고용보험가입자 명부와 세금 납부증명서 발급 시점을 함께 확인하면 접수 준비가 수월합니다.
양산시 고용창출 우수기업 신청자격 조회하기
- 본사 또는 주공장이 양산시에 소재한 중소기업
- 2024년 9월 1일 이전부터 양산시에서 2년 이상 정상 가동
- 공고 시작일 기준 상용근로자 10인 이상
- 최근 1년 고용 증가율 5% 이상, 내국인 증가인원 3명 이상
대상업종은 제조업,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 제조업 관련 지식기반 서비스업입니다. 상용근로자는 고용보험가입자 중 1년 미만 계약근로자와 단시간 근로자를 제외한 인원입니다.
고용창출우수기업 자격을 판단할 때 사업장 소재기간과 정상가동기간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과거 비슷한 기업지원사업을 준비할 때 사업자등록증만 보고 기간을 계산했다가 실제 공장 운영기간 증빙을 다시 확인한 일이 있었으므로, 양산시 소재 주공장 기준을 먼저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양산시 고용창출 우수기업 지원내용과 인센티브
- 인증기간: 인증일로부터 3년
- 인증서 및 인증패 교부
- 중소기업 육성자금 우선지원 및 이자차액 1% 추가 지원
- 3년간 지방세 세무조사 유예
- 근로환경개선자금: 기업당 최대 10백만원
- 양산시 신중년고용지원금 추가 지원
근로환경개선자금은 총사업비의 20% 이상을 기업이 부담해야 하며, 신중년고용지원금은 지원조건 대상기업에 한해 적용됩니다. 고용우수기업 인증은 단순 지원금 지급 사업이 아니라 인증과 우대지원 제도를 함께 제공하는 양산중소기업지원 사업입니다.
신청서류와 접수방법 확인하기
- 우수기업 신청서 및 증빙자료, 개인정보 동의서
- 신청기업 증빙서 자체점검 목록, 신규 채용 인원명부
- 2025년 8월 말부터 2026년 8월 말 및 신청일 현재 고용보험가입자 명부
- 사업자등록증, 중소기업 확인서, 업종 관련 인허가증
-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유효기간 내 기업 신용평가서
청년층 또는 양산시민 신규 채용을 평가받으려면 근로계약서 사본과 공고일 이후 발급한 주민등록초본도 제출해야 합니다. 접수처는 양산시청 민생경제과이며, 주소는 경상남도 양산시 중앙로 33-2(다방동) 양산시청 비즈니스센터 2층입니다.
방문 접수와 등기우편 접수가 가능하고, 우편은 2026년 9월 30일 마감일 소인 처리분까지 인정됩니다. 신청서 누락보다 고용보험 명부의 월별 기준 누락이 생기기 쉬우므로 총 14부가 맞는지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고용창출우수기업 제외대상과 평가기준
- 국세·지방세·4대 사회보험 체납기업
- 최근 2년 내 근로기준법 또는 환경관련법 위반 기업
- 최근 1년 월평균 퇴사율 40% 이상인 기업
- 인수·통폐합·합병으로 근로자가 증가한 기업
- 신용평가등급 CCC+ 이하 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 10인 미만 기업
심사는 일자리 성장성 50점, 일자리 안정성 10점, 기업경영 건전성 10점, 기타 30점 등 총 100점 기준입니다. 서류심사와 현지실사 후 위원회가 선정하며, 최종 선정은 2026년 11월 예정입니다.
경남 일자리 우수기업이나 정부 일자리 인증대상 기업, 기존 양산시 고용창출 우수기업으로 인증기간이 남아 있는 기업도 제외될 수 있습니다. 허위기재나 증빙서류 미제출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기업 책임이므로 양산시청 민생경제과에 사전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