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도구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이라면 신규 대출 최초 1년치 보증료의 50%, 최대 2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영도구 소상공인 보증료 지원사업의 신청방법과 대상 조건을 확인해봅니다.
영도구 소상공인 보증료 지원 신청하기
- 지원내용: 신규 대출 최초 1년치 보증료의 50%
- 지원한도: 사업자당 최대 20만원
- 접수처: 영도구청 4층 경제산업과
부산소상공인대출을 이용하면서 지역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에 납부한 보증료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아래 버튼을 눌러 공고와 신청서 양식을 확인한 뒤 영도구청 경제산업과에 방문하면 됩니다.
신청서 작성 후 사업자등록증, 보증료 납부 영수증, 금융거래확인서, 본인 명의 통장사본을 함께 준비하면 접수할 수 있습니다.
영도구소상공인대출 보증료 지원기간과 접수방법
- 사업기간: 2026년 9월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 신청기간: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상시 접수
- 접수방법: 영도구청 4층 경제산업과 방문 신청
2026년 1월 1일 이후 대출실행 건은 소급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예산 1,000만원이 모두 소진되면 조기 마감될 수 있으므로 대출과 보증료 납부가 끝난 뒤 서류를 늦추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과거 소상공인 금융지원사업을 접수할 때 금융기관 서류 발급일을 확인하지 않아 다시 방문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금융거래확인서와 보증료 납부 영수증은 각각 발급기관이 다르므로 미리 준비하는 것이 수월합니다.
영도구 소상공인 지원대상 자격 조회
- 영도구 관내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
-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필한 사업자
-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 상시근로자 10명 미만
- 도소매·음식·숙박·서비스업 등: 상시근로자 5명 미만
지원 대상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입니다. 유흥·향락업, 사행성 등 제한 업종과 휴업 또는 폐업 업체는 소상공인 보증료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영도구소상공인대출 여부만으로 지원 대상이 결정되는 것은 아니며, 사업장 소재지와 상시근로자 수, 업종 제한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자격이 애매하면 영도구청 경제산업과에 먼저 문의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소상공인 보증료 지원 제출서류와 지급일
- 소상공인 보증료 지원 신청서와 신분증
-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
- 신용보증기관 발급 보증료 납부 영수증
- 대출 은행 발급 금융거래확인서
- 신청인 본인 명의 통장사본
대리 신청은 위임장, 신청인 대표자의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적격 여부를 검토한 뒤 신청달 다음 달 15일 이내 신청인 본인 명의 계좌로 일괄 지급됩니다.
신청서의 대출 금융기관, 보증서 발급기관, 납부 보증료를 영수증과 동일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허위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지원금은 환수되며, 제출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