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사회적경제기업을 대상으로 생산성 향상과 작업환경 개선에 필요한 시설·장비 구입비를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예비사회적기업, 인증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사회적협동조합이라면 신청조건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예산군 사회적경제기업 시설장비 신청하기
- 지원한도: 5,000천원 이내
- 접수방법: 방문 또는 이메일
- 접수처: 예산군청 경제과 일자리팀
사회적기업시설장비지원 신청은 시설장비 구입계획서와 비교견적서 등을 준비해 접수하는 방식입니다. 신청·공고 상세 내용은 아래 버튼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식과 제출서류를 확인한 뒤 방문 접수하거나 이메일 jgh123@korea.kr로 보내면 됩니다. 접수 전에 예산군청 경제과 일자리팀에 서류 형식을 문의하면 준비 과정이 한결 수월합니다.
예산군 사회적경제기업 신청기간과 접수방법
- 신청기간: 2026년 8월 26일~9월 9일
- 접수기관: 예산군청 경제과 일자리팀
- 문의전화: 041-339-7283
기한 내 접수하지 않으면 사업 신청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과거 지원사업을 준비할 때 이메일 첨부파일 누락이나 서명 빠짐으로 다시 보완하는 일이 종종 있었는데, 마감 직전보다 제출 전 파일명과 서명 여부를 먼저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시설장비 지원사업은 보탬e 사용이 안내되어 있으며, 보조금 집행을 위해 시설장비 전용계좌와 보조금 전용카드를 등록해야 합니다. 신청기간 안에 접수와 후속 등록 절차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사회적기업 시설장비 지원대상 자격 조회
- 예산군 예비사회적기업
- 예산군 인증사회적기업
- 예산군 마을기업
- 사회적협동조합
예산군 사회적경제기업 중 협동조합은 사회적협동조합만 해당하며 일반 협동조합은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사업유형과 사업내용 범위 안에서 생산·판매·용역 활동에 직접 사용하는 시설이나 장비여야 합니다.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시설장비 지원을 받은 기업은 원칙적으로 제외됩니다. 다만 2026년 2차 공고에도 지원기업이 없으면 3차 공고에서 선정될 수 있으므로 과거 수혜 이력이 있다면 예산군청 경제과 일자리팀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산군 기업지원금 지원내용과 제외항목
- 총사업비: 6,250천원
- 보조금: 5,000천원 이내
- 자부담: 1,250천원
- 보조금과 자부담 비율: 80%와 20%
예산군 기업지원금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부가가치세는 기업이 별도로 부담합니다. 청소 관련 기업의 소독기, 요식 관련 기업의 식판세척기처럼 사업활동에 직접 연결된 신규 장비나 노후 장비 교체비가 대상입니다.
차량, 건설장비, 홈페이지 구축비, 하우스·건축물·저온저장고 같은 공간적 시설비는 제외됩니다. 책상·의자, 일반 사무기기, 소모품·재료비·포장비와 업종 무관 장비도 지원되지 않으므로 구입계획서에 용도와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신청서류와 심사 시 확인할 내용
- 시설장비 지원사업 신청서
- 시설장비 구입계획서와 비교견적서
- 사회서비스 공헌 추진 실적과 증빙자료
- 개인·기업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사회적경제기업 인증·지정서 사본
- 최근 3개년 재무제표, 법인등기부등본
심사는 사업계획 40점, 기업성장성 30점, 사회가치 30점으로 진행됩니다. 사회서비스 공헌 실적은 기부금·현물·서비스 제공 내역과 수혜기관 확인서, 사진자료 등을 첨부할 수 있으므로 서식3의 항목에 맞춰 증빙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업별 1개 사업만 신청할 수 있고 여러 소관 부서에 중복 신청하면 안 됩니다. 사업계획서에 허위사실을 적거나 누락하면 심사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선정 결과는 사업부서가 개별 통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