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 웅촌 고연·와지공단 일대 중소기업이라면 대기방지시설 설치비의 90%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의 신청대상과 접수방법을 확인해보세요.
울주군 방지시설 설치지원 신청하기
울주군 2026년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은 대기배출시설의 방지시설 설치비용을 보조하는 사업입니다.
- 지원내용: 대기배출시설 방지시설 설치비용
- 지원비율: 설치비용의 90%(부가가치세 제외)
- 신청기간: 2026년 9월 2일~9월 22일 18:00
신청서는 울산녹색환경지원센터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합니다. 공고문과 참여신청서 확인은 아래 버튼을 이용하면 됩니다.
울산녹색환경지원센터 접수처와 제출서류를 확인한 뒤 신청을 진행하면 됩니다. 접수 마감시간은 2026년 9월 22일 18:00까지입니다.
소규모사업장방지시설지원사업 지원대상
울주군소규모사업장지원 대상은 공고일 현재 울산광역시 울주군 웅촌 고연·와지공단 일대에 있는 중소기업입니다.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4·5종 사업장
- 예산 여건에 따라 1~3종 중소기업도 지원 가능
- 배출시설을 운영하는 비사업자 및 중소기업 조합도 포함 가능
비산배출시설인 옥내도장시설을 운영하는 중소기업도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 지역, 기업 규모, 사업장 종별 조건을 함께 확인해야 지원대상 판단이 가능합니다.
소규모 사업장 대기방지시설 보조금 한도
소규모사업장대기방지시설 보조금은 설치비의 90% 범위에서 방지시설 종류와 용량별 지원한도까지 지급됩니다.
- 일반 입자상물질 방지시설: 설치비 최대 3억원, 보조금 최대 2억7천만원
- 일반 가스상물질 방지시설: 설치비 최대 3억원, 보조금 최대 2억7천만원
- 전기집진기·RCO 등: 설치비 최대 6억2천만원, 보조금 최대 5억6천만원
- 조합·공동방지시설: 설치비 최대 8억원, 보조금 최대 7억2천만원
총사업비는 15억원이며 국비 50%, 시비 20%, 군비 20%, 자부담 10%로 구성됩니다. 부가가치세와 지원한도 초과분은 자부담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우선지원 대상과 제외되는 방지시설
울주군 방지시설 설치지원은 신청자 가운데 지원대상과 우선순위를 반영한 평가점수 고득점순으로 선정합니다.
- 10년 이상 노후 방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장
- 먼지, SOx, NOx,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 사업장
- 주거지 인근 민원 유발 사업장
- 울산녹색환경지원센터 사전기술진단에서 개선이 필요한 사업장
- 공동 방지시설 또는 배출허용기준 강화로 개선이 필요한 사업장
대기배출시설 신·증설에 따라 의무 설치하는 신규 방지시설, 공공기관 시설, 5년 이내 설치했거나 정부 지원을 받은 방지시설은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사업장당 1개 배출구 연결 방지시설 지원이 원칙입니다.
신청서류와 설치 이후 유의사항
방지시설설치지원사업은 구비서류가 누락되면 현장조사와 심사에서 제외될 수 있어 신청서 작성 단계부터 제출 형식을 확인해야 합니다.
- 우리동네 맑은공기 패키지 지원사업 참여신청서 및 구비서류
- 정부화일(붉은색)에 원본 1부와 사본 1부 제출
- 스캔본 PDF 파일 이메일 송부: uetec@mail.ulsan.ac.kr
- 모든 서류 날인은 인감도장 사용, 사본에는 원본대조필 날인
사업승인 후 1개월 이내 시공업체와 계약하고, 계약 후 3개월 이내 방지시설 설치를 완료해야 합니다. 보조사업자는 설치 완료 후 3년 이상 운영하면서 반기별 자가측정 자료를 제출해야 하므로 사후관리 조건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