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에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고 기숙사를 운영하는 중소기업이라면 시설 환경개선 비용을 최대 2,5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외국인근로자기숙사지원 신청방법과 자격을 확인해봅니다.
울진군 외국인근로자 기숙사지원 신청하기
- 기업당 최대 2,500만원을 지원합니다.
- 기숙사 시설과 주거환경 개선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 기업 자부담은 50% 이상 필요합니다.
울진군 외국인 근로자 기숙사 등 시설 환경개선 사업은 외국인근로자 주거지원과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돕는 사업입니다. 신청서와 사업계획서, 견적서 등을 준비한 뒤 공고문에 안내된 접수처로 제출하면 됩니다. 아래 버튼에서 신청서 양식과 공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근로자기숙사지원 신청기간과 접수방법
- 신청기간은 2026년 9월 28일부터 10월 16일까지입니다.
-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합니다.
- 접수처는 울진군청 경제교통과 투자유치팀입니다.
- 주소는 경북 울진군 울진읍 울진중앙로 115-21, 3층입니다.
울진군 외국인근로자 지원사업 접수는 방문 또는 우편 제출 방식입니다. 과거 보조사업을 준비할 때 신청서보다 견적서와 증빙자료를 늦게 챙겨 서류 보완에 시간이 걸리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우편을 이용하는 기업은 마감일에 맞춰 제출하기보다 접수처 도착 여부까지 고려하는 편이 좋습니다. 문의는 울진군 경제교통과 투자유치팀 054-789-6261로 할 수 있습니다.
울진군 외국인기숙사지원 대상과 지원제외
- 공고일 현재 울진군에 소재한 중소기업이어야 합니다.
-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고 기숙사를 보유해야 합니다.
- 중소기업확인서 발급이 가능하고 자부담을 부담할 수 있어야 합니다.
- 무허가 건물과 가건물 기숙사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외국인근로자고용 여부는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가입자명부를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신청일 현재 휴업·폐업 중이거나 국세와 지방세를 체납한 기업도 제외됩니다. 최근 2년 이내 유사 사업 지원을 받은 기업도 신청이 제한됩니다. 임대 기숙사에서 외형 변경을 진행한다면 건물주 사전 동의서가 필요합니다.
기숙사 환경개선 지원금액과 사용범위
- 지원 규모는 기업당 최대 2,500만원입니다.
- 건축·공간 구조개선 비용을 지원합니다.
- 위생·주거환경과 안전·보안 시설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 세탁기 등 물품·비품은 보조금으로 구입할 수 없습니다.
지원 분야에는 기숙사 증·개축, 단열·창호 개선, 화장실과 욕실 정비, 환기시설과 노후 배관 개선이 포함됩니다. CCTV와 출입통제시스템, 화재·안전설비, 비상대피 유도시스템도 가능합니다. 세탁기·건조기·냉난방기와 휴게공간 조성은 안내된 범위에서 가능하지만 물품과 비품 구입은 자부담으로 지출해야 합니다. 지원 대상은 예산 범위에서 1개소이며 추가 기업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류와 선정평가 확인하기
- 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제출합니다.
- 개인정보 동의서와 참가서약서를 제출합니다.
- 견적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4대보험 가입자명부를 준비합니다.
- 임대 기숙사는 건물주 사전 동의서를 첨부합니다.
중소기업확인서와 장애인·여성기업 등 해당 확인서, 기숙사 사진대지도 첨부서류에 포함됩니다. 선정은 2026년 10월 말 별도 기업평가표로 진행하며 최종 점수가 80점 미만이면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시설 개선을 마친 뒤 1개월 안에 전후 사진, 완료서, 세금계산서, 이체확인증을 제출해야 하므로 사업계획과 실제 공사 내용을 다르게 진행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외국인근로자기숙사지원 대상은 누구인가요
공고일 현재 울진군에 소재하고 외국인근로자와 기숙사를 보유한 중소기업이 대상입니다. 중소기업확인서 발급도 가능해야 합니다.
외국인근로자채용 인원이 적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신청 자체는 자격요건을 충족하면 가능하지만, 외국인근로자 고용인원은 선정평가 항목에 포함됩니다. 세부 점수는 공고 원문을 확인해야 합니다.
외국인근로자채용사이트를 통해 고용한 근로자도 인정되나요
외국인근로자고용 여부는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에서 발급한 가입자명부를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지원금은 최대 얼마이고 자부담은 얼마인가요
기업당 최대 2,500만원이며 자부담은 50% 이상입니다. 물품·비품 구입비는 보조금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