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대기배출시설 개선이 필요한 중소기업이라면 방지시설 개선비와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설치비용의 90%를 지원하는 대기질 개선 상생협력 사업의 접수방법을 확인해봅니다.
인천 대기배출시설 개선사업 신청하기
대기오염방지시설 개선과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을 함께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지원내용: 대기배출시설 방지시설 개선비용 및 IoT 측정기기 부착
- 지원비율: 설치비용의 90%
- 신청방법: 인천시청 환경국 대기보전과 방문 접수
공고문과 신청서 양식은 아래 버튼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 제출 전 방지시설 설계와 IoT 설치계획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접수 전 지원대상과 제출서류를 확인하고, 신청서와 PDF 파일을 각각 준비하면 됩니다. 인천 대기배출시설 개선 신청은 마감시간 이후 접수되지 않으므로 접수 일정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인천 대기배출시설 개선 지원대상과 신청기간
지원대상은 공고일 현재 인천광역시에 소재한 중소기업 가운데 대기배출시설 설치 허가 또는 신고를 받은 사업장입니다.
- 신청기간: 2026년 9월 14일 ~ 9월 23일 18:00
- 지역조건: 인천광역시 소재 사업장
- 제외지역: 남동국가산업단지 내 사업장
보일러·냉온수기·건조시설 운영자, 중소기업협동조합, 옥내도장시설 운영자도 공고 조건을 충족하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국세·지방세 체납, 휴·폐업, 최근 2년 연속 자본잠식률 50% 이상인 사업장은 참여가 제한됩니다.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비와 지원한도
대기오염방지시설 지원금은 방지시설 종류와 시설 용량에 따라 달라지며, 총사업비는 180백만원 범위 내에서 운영됩니다.
- 입자상물질 방지시설: 설치비 최대 3억원, 보조금 최대 2.7억원
- 가스상 일반 방지시설: 설치비 최대 3억원, 보조금 최대 2.7억원
- RTO·RCO 등: 설치비 최대 6.2억원, 보조금 최대 5.6억원
- 조합 및 공동방지시설: 설치비 최대 8억원, 보조금 최대 7.2억원
기금과 보조금은 설치비의 90%이며 자부담은 10%입니다. 총사업비의 부가가치세는 사업장에서 부담합니다. 기존 방지시설보다 큰 용량으로 설계하면 초과분은 자부담이 될 수 있어 대기오염방지시설설계 단계부터 확인이 필요합니다.
소규모사업장사물인터넷 설치와 지원조건
사물인터넷 측정기기는 방지시설 설치와 함께 지원되며, 소규모사업장사물인터넷만 별도로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
- IoT 자료 전송: 한국환경공단 소규모 대기배출시설 관리시스템
- 시스템 명칭: 소규모대기배출시설관리시스템
- 운영조건: 지원받은 방지시설 3년 이상 운영
- 설치주체: 대기환경전문공사업 등록업체 또는 관련 의뢰업체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7조제6항에 해당하는 시설은 방지시설과 연결된 배출시설에 사물인터넷측정기기를 부착해야 합니다. 과거 방지시설 지원사업을 준비할 때 IoT 견적서와 설치계획서를 뒤늦게 챙겨 서류를 다시 정리한 사례가 많았으므로 처음부터 함께 준비하는 편이 좋습니다.
신청서류와 방문 접수 유의사항
인천 대기배출시설 개선사업은 신청서류를 2부로 제출하고 PDF 파일도 이메일로 보내야 합니다.
- 제출처: 인천시청 환경국 대기보전과
- 제출형태: 원본 1부와 사본 1부, PDF 파일
- 이메일: hyeyeon14@korea.kr
- 문의: 인천시청 대기보전과 032-440-3504
- 추가문의: 인천녹색환경지원센터 032-835-9891~9897
참여 신청서, 대기배출시설 허가·신고증, 사업자등록증, 중소기업 확인서, 환경전문공사업체 등록증, 완납증명서, 설치 견적서와 방지시설·IoT 설치계획서 등이 필요합니다. 원본은 노란색 정부화일, 사본은 D링 바인더 파일로 제출하며 모든 날인은 인감도장을 사용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