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소규모 사업장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설치 지원사업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IoT 측정기기 설치비를 지원합니다. 사업비는 6,420만원이며 자부담 40%가 별도로 적용됩니다.
장성군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설치 신청하기
- 신청기간: 2026년 9월 21일~10월 16일
- 접수방법: 방문 또는 우편 접수
- 접수처: 장성군 환경과 환경지도팀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준비해 장성군 환경과에 접수하면 됩니다. 아래 버튼에서 공고문과 신청서 양식을 확인한 뒤 접수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과거 비슷한 환경지원사업을 접수할 때 신청서만 먼저 작성하고 중소기업 확인증을 나중에 준비하다가 서류 보완이 길어진 경우가 있었습니다. 제출서류 목록부터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규모 사업장 IoT 지원대상 자격 조회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7조의3에 따른 IoT 측정기기 부착대상 시설
- 방지시설 설치면제 및 자가측정 면제와 관련한 습식 배출시설
장성군 소규모사업장사물인터넷 지원은 모든 사업장이 자동으로 선정되는 방식이 아닙니다. 공공기관과 공공시설, 설치 후 5년 이내인 측정기기, 최근 5년 이내 정부 지원을 받은 측정기기는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사물인터넷측정기기 지원금액과 한도
| 측정기기 | 부착비용 | 보조금 |
|---|---|---|
| 전류계 | 30만원 | 18만원 |
| 차압계 | 40만원 | 24만원 |
| 온도계 | 50만원 | 30만원 |
| pH계 | 100만원 | 60만원 |
| IoT 게이트웨이 | 160만원 | 96만원 |
| VPN | 40만원 | 24만원 |
사업비는 국비 4,280만원과 군비 2,140만원으로 구성되며 자부담 40%가 별도입니다. 사업장당 지원 가능한 IoT 측정기기는 원칙적으로 대기배출구 1개이며, 예산이 충분하면 추가 지원될 수 있습니다.
장성군 환경지원사업 우선순위와 진행절차
- 방지시설 면제신청 습식시설
- 기존시설 중 5종·4종
- 신규시설 중 5종·4종
같은 순위에서는 최근 3년 이내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횟수가 적은 사업장, 대기배출시설 최초 신고일 기준 노후 사업장 순으로 선정합니다. 신청 후 현장조사와 심사를 거쳐 사업승인이 통보되고, 승인 후 1개월 이내 설치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신청서류와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설치 유의사항
-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 지원 신청서
-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설치계획서
- 중소기업 확인증
- 착공신고서, 대기배출시설 허가 또는 신고증, 계약서
- 자부담금 입금 확인증과 계약이행보증보험
방문 접수는 2026년 10월 16일 18시까지이며, 우편은 공고문에 안내된 장성군 장성읍 영천로 200 환경과로 발송합니다. 보완요청을 받은 경우 14일 이내 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설치계약 후 2개월 이내 측정기기를 설치해야 합니다.
측정기기는 한국환경공단 관제센터 사용승인을 받은 규격품이어야 합니다. 설치 완료 후 준공서류와 전송 확인서를 제출하고 신호가 정상 전송되어야 보조금이 지급되므로, 제품 사양과 설치업체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문의는 장성군 환경과 061-390-7332로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