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군에서 외국인 근로자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숙소 지원사업을 추가 모집합니다. 빈집 개보수나 이동식 조립주택 구입에 개소당 최대 1,8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진도군 외국인근로자 숙소지원 신청하기
- 지원내용: 빈집 개보수 또는 이동식 조립주택 구입
- 지원한도: 개소당 18,000천원
- 지원조건: 군비 50%, 자부담 50%
진도군 외국인근로자 숙소지원 신청은 읍·면사무소 방문 접수로 진행됩니다. 아래 버튼을 눌러 공고문과 신청서식을 확인한 뒤 접수 준비를 시작하면 됩니다.
외국인근로자 숙소지원 신청기간과 접수방법
- 신청기간: 2026년 8월 27일 ~ 9월 10일
- 접수방법: 신청자 본인 방문 접수
- 접수처: 진도군 읍·면사무소
- 사업량: 2개소
신청기간 안에 신청자 본인이 읍·면사무소를 방문해야 합니다. 과거 방문 접수형 지원사업을 진행할 때 신청서만 들고 갔다가 토지와 건축물 관련 서류를 다시 준비한 경험이 있어, 접수 전 구비서류를 먼저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진도군 외국인근로자 지원대상 자격 조회
- 대상: 중소기업
- 조건: 외국인 근로자를 5개월 이상 고용하고 있는 자
- 시설조건: 빈집·부지 임대차계약 또는 본인 소유 숙소
농어촌지역의 빈집이나 이동식 조립주택 설치부지를 확보하고 소유주와 10년 이상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본인 소유 부지 위에서 외국인 근로자 숙소로 사용하는 주택을 리모델링하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신청자가 사업량 2개소를 초과하면 외국인 근로자 고용인원과 고용기간 등을 고려해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외국인근로자주거지원 내용과 사용범위
- 빈집: 개보수 공사비, 측량·설계·감리·철거·인건비, 소방시설
- 이동식 조립주택: 구입비, 설치공사비, 기반시설, 소방시설
- 기존 숙소: 리모델링, 보일러·지붕·부엌·화장실 개량
이동식 조립주택은 설치부지 위에 고정된 시설이어야 하며, 상·하수도와 전기·통신시설 설치도 지원내용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농지법·주택법·건축법 등 관계법령상 주택 건축이 가능한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주방용품과 가전제품 같은 소모성 물품, 화재보험 가입비용은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외국인근로자 숙소지원 제출서류와 유의사항
- 별지 제1호 사업신청서, 별지 제2호 운영계획서
- 별지 제4호 거주자 정보, 별지 제5호 개인정보동의서
- 농·어업경영체 등록증과 농·어업 규모 증빙서류
- 외국인 근로자 근로기간 증빙서류, 토지대장·건축물대장
빈집을 활용하면 전경·원경·내부·주변사진 등 사진 5장 이상을 준비해야 합니다. 임차 시설은 토지·건물 사용승인서와 함께 사업대상자 선정 후 임대차계약서 제출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지원시설에는 사후관리 안내판을 반드시 설치해야 하며, 지원받아 개보수한 시설물은 7년 동안 매각·양도·대여·담보 제공이나 목적 외 사용이 제한됩니다. 문의는 진도군청 인구정책실 외국인지원팀 061-540-3813으로 하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진도군 외국인근로자 숙소지원 대상은 누구인가요?
외국인 근로자를 5개월 이상 고용하고 있는 중소기업 등이 대상입니다. 세부 자격은 공고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외국인근로자 숙소지원 금액은 얼마인가요?
개소당 최대 1,800만원이며 군비 50%, 자부담 50% 조건입니다. 사업량은 2개소입니다.
이동식조립주택지원은 어떤 경우 가능한가요?
설치부지를 확보하고 관계법령상 주택 건축이 가능해야 합니다. 이동식 조립주택은 부지에 고정된 경우에 한합니다.
신청은 온라인으로 할 수 있나요?
신청자 본인이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접수해야 합니다. 신청기간은 2026년 8월 27일부터 9월 10일까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