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군 착한가격업소 신규지정 지원대상 조회하러 가기

진도군 소재 외식업·이·미용업 등 개인서비스업종 가운데 평균보다 저렴한 업소를 대상으로 착한가격업소 신규지정 신청을 받습니다. 인증표찰과 소모품, 홍보 지원혜택까지 확인해보세요.

진도군 착한가격업소 신규지정 신청하기

  • 모집기간: 2026년 9월 7일~10월 2일
  • 접수방법: 진도군청 4층 경제에너지과 방문 접수
  • 주요 혜택: 인증표찰, 쓰레기봉투 등 소모품, 홍보 지원

진도착한가격업소 신청을 준비하는 사업자는 아래 버튼을 눌러 공고문과 신청서 양식을 먼저 확인하면 됩니다.

신청서 작성 후 준비서류를 갖춰 방문하면 되며, 신청 마감일은 10월 2일 18:00까지입니다. 과거 비슷한 방문 접수 사업을 진행할 때 신청서만 들고 갔다가 추가 서류를 다시 준비한 일이 있었으므로, 접수 전 서류 목록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진도군 착한가격업소 지원대상 자격 조회

  • 진도군 소재 외식업, 이·미용업 등 개인서비스업종
  • 인근 상권 평균가격보다 저렴한 메뉴가 1개 이상인 업소
  • 자영업자 또는 개인사업자가 운영하는 업소

외식업착한가격업소에는 한식, 중식, 일식, 양식, 김밥·치킨·커피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외식 외에도 이발료, 미용료, 세탁료, 세차료, 헬스클럽 이용료 등 개인서비스 품목이 대상 예시에 들어갑니다.

법인이 운영하는 프랜차이즈와 가맹사업자, 영업 개시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업소는 지정할 수 없습니다. 최근 2년 이내 행정처분·과태료 처분, 지방세 3회 이상 및 100만원 이상 체납, 옥외가격 표시제나 원산지 표시제 미이행도 제한사유입니다.

착한가격업소 지원혜택과 평가기준

  • 착한가격업소 인증표찰 배부
  • 쓰레기봉투 등 소모품 지원
  • 각종 홍보 시책 추진 및 지원
  • 가격 25점, 위생·청결 25점, 공공성 관련 가점 3점

착한가격업소혜택은 현금성 지원금이 아니라 인증표찰, 소모품, 홍보 시책 중심의 착한가격업소 지원혜택입니다. 지정기준 평가에서 총점 40점 이상을 받아야 심사를 거치며, 40점 이상이어도 지자체장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하면 미지정될 수 있습니다.

신규 업소는 평균가격보다 낮은 착한가격메뉴가 1개 이상 있어야 합니다. 현지실사 평가와 적격여부 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되며,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 개별 결과통보와 지정서 교부가 진행됩니다.

착한가격업소 신청서류와 방문접수 유의사항

  • 착한가격업소 지정 신청서
  •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사본, 업소 메뉴판 사진
  • 가점 해당자 관련 증빙자료

신청서 작성 과정에서는 사업자등록증과 메뉴판 사진을 빠뜨리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청서 첨부 안내에는 영업신고증, 위생등급 결과서, 지방세 완납 증명서도 기재되어 있으므로 해당 서류를 함께 준비하면 접수 확인에 도움이 됩니다.

진도군 착한가격업소 접수는 방문 신청만 가능하며 진도군청 4층 경제에너지과에서 받습니다. 우편이나 온라인 접수로 대신할 수 있다고 단정하지 말고, 접수 전 진도군청 경제에너지과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문의전화는 061-540-6407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진도군 착한가격업소 신규지정 대상은 누구인가요?

진도군 소재 외식업, 이·미용업 등 개인서비스업종 중 인근 상권 평균보다 저렴한 업소가 대상입니다. 세부 제한사유는 공고문을 확인해야 합니다.

착한가격업소 지원혜택은 현금으로 지급되나요?

공고에는 인증표찰, 쓰레기봉투 등 소모품, 각종 홍보 시책 추진 및 지원이 안내되어 있습니다. 별도 현금 지원금은 공고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신청 마감일과 접수처는 어디인가요?

신청기간은 2026년 9월 7일부터 10월 2일까지이며, 마감일 18:00까지 진도군청 4층 경제에너지과에 도착해야 합니다.

평가점수 40점이면 반드시 지정되나요?

총점 40점 이상이면 심사 대상이 되지만, 지자체장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미지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