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신중년 내일이음 고용장려금 최대 250만원 신청방법

진주시 소재 중소·중견기업이 경남 거주 신중년을 새로 채용하면 근로자 1명당 최대 25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 신중년 내일이음 50+사업의 지원대상과 신청방법을 확인해봅니다.

진주 내일이음 고용장려금 신청하기

  • 지원금: 근로자 1명당 50만원씩 5개월, 총 250만원
  • 접수방법: 방문 또는 담당자 이메일 접수
  • 문의전화: 진주시 일자리경제과 055-749-8179

진주시 신중년 내일이음 사업은 신중년 구직자의 재취업과 기업의 인건비 부담 완화를 돕는 진주시 일자리 지원사업입니다. 아래 버튼으로 공고와 신청서 서식을 확인한 뒤 접수하면 됩니다.

이메일 접수 후에는 반드시 진주시 일자리경제과로 확인전화까지 해야 접수 과정에서 누락되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진주시 신중년 지원 신청기간과 접수처

  • 신청기간: 2026년 5월 20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 선정방식: 지원인원 충족 전까지 선착순 원칙
  • 방문접수: 진주시 동진로 155, 진주시청 3층 일자리경제과
  • 이메일: novazone@korea.kr

신청기간 안에도 지원인원 20명이 채워지면 조기 종료될 수 있습니다. 과거 고용장려금 접수 때 이메일을 보내고 확인전화를 하지 않아 접수 여부를 다시 확인했던 경험이 있어, 이메일 발송 직후 055-749-8179로 연락하는 절차가 중요합니다.

신중년 내일이음 사업 지원대상 자격

  • 진주시 소재 중소·중견기업이며 상시근로자 5인 이상
  • 2026년 1월 1일 이후 만 40세 이상 64세 이하 근로자 신규 채용
  • 근로자 급여는 2026년 최저임금 시급 10,320원 이상
  • 1년 이상 근로계약, 주 35시간 이상 근무, 3개월 이상 고용유지

근로자는 사업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남도인 도민이어야 하며, 1962년 1월 1일부터 1986년 12월 31일까지 출생자가 대상입니다. 2025년 1월 1일부터 신청일까지 같은 사업장에 취업한 경력이 없어야 합니다.

중소기업 고용장려금 250만원 지원규모

  • 전체 지원인원: 20명
  • 고용보험 피보험자 5인 이상 10인 미만 기업: 1명
  • 고용보험 피보험자 10인 이상 기업: 최대 2명
  • 지급시기: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기업 명의 통장

신중년고용장려금은 사업자에게 지급되며, 1인당 250만원입니다. 3개월분 임금 지급을 완료한 뒤 신청할 수 있고, 중도 입사나 퇴사에 따른 일할 계산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제조업·청년기업·사회적기업·사회적협동조합·여성기업은 우선순위가 부여될 수 있습니다.

신청서류와 고용유지 유의사항

  • 사업참여신청서, 기업정보 및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서
  • 부정수급 발생 시 조치 동의서, 사업자등록증
  • 4대보험 가입자 명부와 완납증명서, 월별 임금대장
  • 임금 지급증빙, 기업 명의 통장사본, 출퇴근대장
  • 근로계약서, 근로자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4대보험 미가입·체납기업, 임금체불 명단 공개 기업, 파견·공급업체, 사행·유흥업종은 제외됩니다. 사업주의 배우자와 4촌 이내 혈족·인척, 외국인, 타 재정지원사업 참여자도 지원할 수 없습니다. 선지급 후 5개월 고용유지가 되지 않으면 미달성분을 월 단위로 환수할 수 있으니 서류와 근태기록을 함께 관리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진주시신중년내일이음 지원대상은 누구인가요?

진주시 소재 중소·중견기업 중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이며, 경남 거주 만 40세 이상 64세 이하 근로자를 2026년 1월 1일 이후 신규 채용한 기업입니다.

신중년고용장려금은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근로자 1명당 50만원씩 5개월, 총 250만원입니다. 기업 규모에 따라 1명 또는 최대 2명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경남내일이음 신청기간과 접수방법은 무엇인가요?

2026년 5월 20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선착순 접수하며, 진주시청 방문 또는 novazone@korea.kr 이메일로 신청합니다.

고용장려금 지급 전 확인할 서류는 무엇인가요?

신청서와 동의서, 사업자등록증, 4대보험 서류, 임금대장·지급증빙, 통장사본, 출퇴근대장, 근로계약서 등을 준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