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여성친화 기업환경개선사업 최대 500만원 신청방법

진주시 소재 중소기업이라면 여성화장실과 휴게실 등 기업환경개선에 최대 5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진주시기업환경개선사업의 지원대상과 여성친화기업지원 신청방법을 확인해보겠습니다.

진주시기업환경개선사업 신청하기

  • 지원규모: 진주시 소재 2개 업체
  • 지원한도: 업체당 최대 500만원
  • 지원비율: 총사업비의 70% 이내

진주여성새로일하기센터 공고와 신청서 양식은 아래 버튼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기업은 공고문 서식을 내려받아 준비한 뒤 접수처에 제출하면 됩니다.

과거 비슷한 기업환경개선 사업을 신청할 때 신청서만 먼저 작성하고 견적서와 현장사진을 뒤늦게 준비해 시간이 부족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이번 진주시 기업환경개선 신청은 서류가 5부 필요하므로 준비 순서를 미리 잡는 것이 좋습니다.

진주시 기업환경개선 지원대상 자격 조회

  • 진주시 소재 중소기업
  • 상시근로자 5인 이상 300인 미만 기업
  • 진주새일센터 취업자 최근 1년 2명 이상 또는 2년 3명 이상
  • 여성친화일촌기업, 가족친화인증 중소기업, 새일센터 창업기업

여성친화일촌기업과 가족친화인증기업은 새일센터와 경력보유여성 채용 약정이 필요합니다. 새일센터 창업기업은 창업 후 1년 이내여야 하며, 숙박·음식업과 공공기관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여성친화 기업지원 내용과 최대 500만원

  • 여성화장실·여성휴게실·수유실 등 여성전용 시설
  • 사무공간 및 작업공간 개선
  • 시설개선과 함께 필요한 물품 구입

여성근로자 비율은 전체 상용근로자의 50% 이상이어야 합니다. 조선업 관련 산업단지와 공업단지는 여성근로자 비율 40% 이상이면 허용됩니다. 단순 물품만 구입하는 방식은 불가하지만, 새일센터 창업기업은 최초 1회 초기 세팅 물품만으로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과 제출서류 확인

  • 신청기간: 2026년 8월 19일 ~ 9월 3일
  • 접수시간: 09:00~17:00
  • 접수방법: 방문접수
  • 접수처: 진주시 동진로 271 상대동 1층 진주여성새로일하기센터

제출서류는 원본 1부와 사본 4부를 포함해 총 5부입니다.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고용 환경 개선계획서와 현장사진, 여성근로자 및 여성복지 현황표, 여성친화 진단 측정 지표, 개선비용 및 물품구입 견적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우편접수는 불가하며 접수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선정심사위원회는 2026년 9월 9일, 결과통보는 9월 11일 예정이지만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진주새일센터 공고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진주새일센터 환경개선 심사와 문의처

  • 선정업체: 2개 업체
  • 심사기준: 지원타당성 50점, 사업계획 적절성 30점, 사업효과성 20점
  • 문의처: 진주여성새로일하기센터 055-749-8528

서류심사와 함께 여성화장실, 여성휴게실, 작업공간의 현장심사가 진행됩니다. 신청 전 현장사진과 견적서의 개선 내용이 서로 맞는지 확인하고, 여성근로자 비율과 새일센터 취업자 수를 신청서에 정확히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진주시기업환경개선사업 지원대상은 누구인가요?

진주시 소재 중소기업 중 정해진 근로자 수와 새일센터 취업자 요건 등을 충족한 업체입니다. 여성친화일촌기업, 가족친화인증기업, 새일센터 창업기업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환경개선지원금은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요?

업체당 최대 500만원이며 총사업비의 70% 이내에서 지원됩니다. 진주시 소재 2개 업체를 선정합니다.

여성친화 시설이 없어도 물품만 신청할 수 있나요?

일반 기업은 시설환경 개선 없이 물품만 구입할 수 없습니다. 새일센터를 통해 창업한 기업은 최초 1회 초기 세팅 물품 지원이 가능합니다.

진주기업환경개선 신청은 우편으로 가능한가요?

우편접수는 불가하고 방문접수만 가능합니다. 2026년 9월 3일까지 진주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