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본사 소재 중소기업이라면 특허와 디자인 출원, 선행기술조사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창원시 지식재산진흥 지원사업은 분야별 최대 100만원과 5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창원시 지식재산진흥 지원사업 신청하기
- 신청기간: 2026년 9월 14일 오전 9시 30분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 접수방법: 창원산업진흥원 홈페이지 온라인 접수
- 지원규모: 3개사 내외
창원시특허출원지원금과 특허출원지원사업 신청은 창원산업진흥원 홈페이지의 기업지원, 지원사업 신청 메뉴에서 진행합니다.
아래 버튼을 통해 공고와 신청서 양식을 확인한 뒤 지원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과거 비슷한 온라인 접수에서 신청서만 먼저 올리고 출원입증서류를 빠뜨려 보완 요청을 받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창원산업진흥원 접수 전 제출서류 목록을 먼저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창원 중소기업 지원대상 자격 조회
- 창원시에 본사가 소재한 중소기업
- 제조업 또는 소프트웨어 개발업 기반 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창원 중소기업 중 신청일 현재 매출액 확인이 불가능한 기업, 부도·휴업·폐업 기업,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 중인 기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공고상 중소기업확인서가 제출서류로 별도 기재된 것은 아니지만, 기업 규모 판단에 필요한 자료가 될 수 있으므로 기업 현황과 재무자료를 함께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중소기업 특허출원 지원금액과 분야
- 국내권리화: 발생수수료의 80% 이내, 최대 100만원
- 선행기술조사: 발생수수료의 80% 이내, 최대 50만원
- 기업당 국내권리화 1건과 선행기술조사 1건까지 가능
| 지원분야 | 지원내용 | 지원한도 |
|---|---|---|
| 국내권리화 | 특허·디자인 출원 | 100만원 이내 |
| 선행기술조사 | 특허 조회·비교분석 | 50만원 이내 |
국내권리화는 대리인 수수료와 출원관납료를 지원하고, 선행기술조사는 대리인 수수료를 지원합니다. 모든 지원금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해 계산하며 사후정산 방식으로 지급됩니다.
선행기술조사는 단독 신청할 수 없고 국내권리화 신청과 함께 진행해야 합니다. 대리인은 기업이 자율적으로 선택하지만 대리인이 없는 경우 지원되지 않습니다.
신청 전 제출서류와 특허비용 지원 유의사항
- 지원신청서 일체, 사업자등록증명원
- 2024년·2025년 표준재무제표증명원 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출원번호통지서 또는 출원사실증명원
- 출원서 표지와 요약서, 출원관납료 납부영수증
- 대리인 전자세금계산서, 입금확인증, 기업 명의 통장사본
- 선행기술조사 신청 시 선행기술조사 보고서
2026년 1월 1일 이후 완료된 건만 지원하며 출원일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국내권리화는 심사청구까지 신청되어야 하고, 특허출원인은 기업명이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는 대표자명으로 출원할 수 있지만 사업자등록 없는 개인신청은 불가합니다.
사업비가 소진되면 조기 종료될 수 있고, 접수를 완료했더라도 접수 순위에 따라 지원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동일 과제의 타 기관 중복지원이나 서류 누락도 선정 제외 또는 환수 사유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