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예비사회적기업과 사회적기업을 대상으로 시제품 개발, 특허출원 등에 필요한 사업개발비를 지원합니다. 인증사회적기업은 최대 5천만원, 그 외 기업은 3천만원 이내입니다.
충남 예비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신청하기
- 신청기간: 2026년 9월 14일~9월 30일 18:00
- 접수방법: 사회적기업포털 사업관리시스템 온라인 신청
- 지원내용: 사업개발비 최대 5천만원 또는 3천만원
사회적기업포털에서 회원가입 후 공모를 확인하고 신청서를 작성한 다음 구비서류와 증빙자료를 첨부하면 됩니다. 신청 및 공고 상세는 아래 버튼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과거 비슷한 온라인 지원사업을 신청할 때 마감일에 서류를 올리는 과정에서 파일 오류와 제출 누락이 발생하는 경우를 자주 보았습니다. 마감일 18시까지 반드시 ‘신청서 제출’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충남 사회적기업 지원 대상 자격 조회
- 2026년 8월 말 기준 유급근로자 1명 이상 고용 기업
- 고용노동부 인증 사회적기업
- 충남 지역형·중앙행정기관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 주무부처 장관이 인가한 사회적협동조합
보령시, 논산시, 계룡시 소재 기업은 사업 예산 미확보로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유급근로자는 고용보험 가입일자, 실제 근무 여부, 임금 지급 여부 등을 확인하므로 자격부터 점검해야 충남예비사회적기업사업개발비 신청 과정에서 혼선이 적습니다.
사회적기업사업개발비 지원금액과 자부담
- 인증사회적기업: 5천만원 이내, 자부담 20%
- 예비사회적기업·사회적협동조합: 3천만원 이내, 자부담 10%
- 지원분야: 시제품 개발, 특허출원, 홍보디자인, 브랜드 개발 등
사업개발비 지원한도는 신청 시점의 기업 성격으로 판단합니다. 예비사회적기업은 지정기간 내 최대 2년, 사회적협동조합은 해당 사업 지원개시일부터 3년 이내 최대 2년, 인증사회적기업은 지원개시일부터 5년 이내 최대 3년 지원 가능합니다.
예비사회적기업이나 사회적협동조합이 인증사회적기업으로 전환하면 합산 최대 1억 5천만원까지 지원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시군 예산 사정에 따라 미선정될 수 있습니다.
신청서류와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심사기준
- 사업신청서, 인·지정서 또는 설립인가증
- 법인등기부등본, 사업계획서, 예산운용계획서
- 견적서, 교육 이수 확인증, 사회적 가치 측정 자료
- 발표용 PT 자료와 재정지원 자격확인 동의서
재무제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거래처별합계표와 4대보험 가입증명 자료 제출에 대한 시스템 동의도 필요합니다. 교육 이수 확인증은 접수 마감일 기준 1년 이내 대표자가 이수한 자료여야 합니다.
심사는 정량평가 25점과 정성평가 75점으로 진행되며, 사업계획의 적정성, 수익모델 가능성, 수행역량, 사회적 가치 실현 등을 평가합니다. 사업계획서와 견적서 금액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해 작성해야 합니다.
예비사회적기업지원 신청 전 확인사항
-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업으로 중복 재정지원을 받은 기업은 제외
- 부정수급에 따른 수행배제 또는 지급제한 기업은 제외
- 모든 구비서류는 사회적기업포털 시스템으로 제출
- 시스템 문의: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1661-4006
사업 설명회는 2026년 9월 16일 15시에 충남사회적경제혁신타운 대회의실에서 열립니다. 사회적가치지표 문의는 충남사회적경제지원센터 041-456-8124, 8132, 사업 내용은 충청남도 사회연대경제육성과 041-635-3486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