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 사회적경제기업이라면 생산·판매·용역 활동에 필요한 신규 또는 노후 시설장비 구입·교체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대상 시설장비 지원 신청방법과 제출서류를 확인해보세요.
태안군 사회적경제기업 시설장비 지원 신청하기
태안군 사회적경제기업 시설장비 지원사업은 기업당 총사업비 기준 20,000천원 내외로 지원되며, 보조금 80%와 자부담 20% 구조입니다.
- 사업기간: 2026년 9월부터 12월까지
- 지원내용: 신규 또는 노후 시설·장비 구입 및 교체
- 접수방법: 방문 또는 이메일 접수
아래 버튼에서 공고문과 신청서 양식을 확인한 뒤 신청을 진행하면 됩니다.
방문 접수 또는 이메일 제출 후 접수 여부를 태안군 경제진흥과 일자리사회적경제팀에 전화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회적기업 시설장비 지원대상 자격 조회
사회적기업 시설장비 지원 대상은 태안군에 소재한 사회적경제기업입니다. 지원 대상에 포함되는 기업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예비)사회적기업
- 마을기업
- 사회적협동조합
- 일반협동조합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기업의 사업유형과 사업내용 범위 안에서 생산·판매·용역 활동에 직접 사용하는 장비여야 합니다. 과거 비슷한 지원사업을 신청할 때 기업 유형은 맞았지만 장비 사용 목적이 사업내용과 맞지 않아 설명을 다시 보완한 경우가 있었으므로, 신청서에 장비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적는 것이 좋습니다.
마을기업 장비구입 지원금액과 지원범위
태안군 사회적경제기업 시설장비 지원사업의 총사업비는 11,944천원이며, 도비 3,583천원과 군비 8,361천원으로 구성됩니다.
- 기업당 지원규모: 총사업비 기준 20,000천원 내외
- 보조금: 총사업비의 80%
- 자부담: 총사업비의 20%, 2,986천원 이상
- 부가가치세: 총사업비에 포함되지 않음
생산 분야는 반죽기·성형기·금형·오븐 등이 해당하고, 판매 분야는 포스기·키오스크·포장기 등이 해당합니다. 용역 분야는 촬영장비·측정장비·청소장비 등이 포함되며, 총사업비를 초과하는 금액은 자부담으로 부담합니다.
신청기간과 제출서류 확인
신청기간은 2026년 9월 16일부터 9월 22일까지입니다. 방문접수는 평일 근무시간에 가능하고, 9월 22일 18시 도착분까지 유효합니다.
- 접수처: 태안군 경제진흥과 일자리사회적경제팀
- 이메일: jujang716@korea.kr
- 제출서류: 신청서, 사업계획서, 예산운용계획서
- 추가서류: 경영현황 조사표, 정보수집동의서,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사회서비스 제공 실적 증빙서류
예산운용계획서에는 구입 또는 교체하려는 시설·장비의 견적서와 사진을 첨부해야 합니다. 이메일 접수 후에는 반드시 041-670-2708로 전화 확인이 필요합니다.
사회적협동조합 장비구입 지원 제외사항
사회적협동조합 지원 대상이라도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장비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차량구입비, 건설장비, 홈페이지 구축비와 하우스·건축물·저온저장고 같은 공간적 개념의 시설비는 제외됩니다.
- 책상·의자 등 기본 사무기기와 사무용품
- 소모품·부품·재료비·임대료
- 직원복지용 에어컨·난방기
- 업종 및 사업내용과 무관한 시설장비
동일하거나 유사한 자산취득 비용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재정지원을 받은 기업, 국세·지방세·세외수입 체납업체도 참여할 수 없습니다. 선정 후 장비에는 태안군 보조금 지원사업 표식을 부착하고 사용기한까지 연 1회 이상 관리점검을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