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창업기업 2027 CES 탐방단 참가 접수방법 알아보기

화성특례시 창업기업이라면 2027 미국 CES 탐방단을 통해 왕복항공료 일부와 숙박료, 전시회 입장료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7년 이내 기술·지식창업기업의 CES 참관단 지원 내용을 확인해봅니다.

화성시 CES 탐방단 신청하기

화성시 창업기업 CES 탐방단은 2027 미국 CES에 참여하는 창업기업을 모집하는 사업입니다.

  • 모집 규모: 창업기업 5개사
  • 지원 내용: 왕복항공료 일부, 숙박료, 전시회 입장료, 간담회 및 세미나
  • 참가자 부담: 왕복항공료 자부담 150만원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이메일로 제출한 뒤 선정평가를 받는 방식입니다. 아래 버튼을 누르면 공고와 신청서 서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는 공고문 서식 확인, 신청서 작성, 증빙자료 준비, PDF 합본 파일 이메일 제출 순서로 진행하면 됩니다.

CES 탐방단 신청기간과 접수방법

화성시 CES 탐방단 신청기간은 2026년 9월 18일부터 10월 8일까지이며, 제출기한 내 이메일 도착분만 인정됩니다.

  • 신청기간: 2026년 9월 18일~10월 8일
  • 접수방법: 이메일 접수
  • 접수 이메일: info@hstrade.or.kr
  • 접수처: 화성시수출업무지원센터

모든 제출서류는 순서대로 PDF 한 파일로 합본해야 하며, 지원사업 신청서 한글 원본파일은 별도로 제출해야 합니다. 과거 해외전시회 참가지원 신청을 준비할 때 PDF 합본 순서를 놓쳐 보완 요청을 받은 경우가 있었는데, 제출 전 서류 번호를 다시 대조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화성시 CES 지원대상 자격 조회

화성시 CES 지원대상은 공고일 기준 본사가 화성특례시에 있고 창업 후 7년이 지나지 않은 기술창업 또는 지식창업기업입니다.

  •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
  • 공고일 기준 창업 후 7년 이내
  • 본사 소재지가 화성특례시인 기업
  • 기술창업 또는 지식창업기업

기술창업에는 AI, 정보통신, 로봇, 바이오, 전기·전자 등이 포함되고, 지식창업에는 교육, 디자인, 문화서비스, App개발 등이 포함됩니다. 공고일 기준 3년 이내 화성시 본사 기업과 H-스타트업 창업경진대회 본선 진출자는 우대 대상입니다.

CES 참관단 지원내용과 일정

CES 탐방단은 2027년 1월 5일부터 1월 11일까지 라스베이거스에서 진행되며, 한국시간 기준 4박 7일 일정입니다.

  • 왕복항공료: 참가자 자부담 150만원을 제외한 일부 지원
  • 숙박료: 탐방기간 중 2인 1실 지원
  • 기타 지원: 전시회 입장료, 간담회, 세미나
  • 참가 인원: 1기업당 1인

항공일정과 현지 운영 상황에 따라 파견기간과 진행 방식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지원금 형태의 창업지원금이라기보다 해외전시회 참관에 필요한 항공·숙박·입장 관련 비용을 지원하는 CES 참관단 지원사업으로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서류와 선정평가 유의사항

필수서류를 빠뜨리면 평가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사업자등록증이 아닌 사업자등록증명을 준비해야 합니다.

  • 참가신청서, 선정평가 자료, 참가신청 서약서
  • 개인·기업정보 제공 동의서
  • 사업자등록증명, 창업일 증빙자료
  • 국세완납증명서, 지방세납세증명서
  • 2025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유효한 중소기업 확인서
  • 특허·인증서, 외국어 카탈로그·홍보영상·홈페이지 자료

사업자등록증명은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는 발급일로부터 1개월 이내 서류여야 합니다. 선정은 정량평가와 정성평가로 진행되며, 선정자 발표는 2026년 11월 초 예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CES 탐방단 지원대상은 누구인가요?

공고일 기준 창업 후 7년 이내이며 본사가 화성특례시에 소재한 기술창업 또는 지식창업기업입니다.

화성시 CES 지원으로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왕복항공료 일부와 숙박료, 전시회 입장료, 간담회·세미나를 지원하며 항공료 자부담은 150만원입니다.

신청서류는 어떻게 제출하나요?

제출서류를 순서대로 PDF 한 파일로 합본해 이메일로 제출하고, 지원사업 신청서 한글 원본은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창업 후 7년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상의 개업일, 법인기업은 법인 등기부등본상 회사성립연월일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문의할 곳은 어디인가요?

화성시수출업무지원센터 031-350-7951 또는 화성시청 기업지원과 031-5189-2102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