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소상공인은 중소기업육성자금으로 시설투자자금 최대 35억원과 경영안정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자격과 융자조건을 자세히 확인해봅니다.
제주 중소기업육성자금 신청하기
제주 중소기업육성자금은 은행에서 대출을 실행하고 제주특별자치도가 대출이자의 일부를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 시설투자자금: 제조업 최대 35억원
- 경영안정자금: 최대 5억원
- 지원시기: 연중 수시, 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등 구비서류를 준비한 뒤 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자금지원팀 접수처에 제출하면 됩니다. 공고와 신청 절차는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과거 비슷한 정책자금 신청에서 접수처를 잘못 찾아 서류를 다시 준비한 사례를 본 적이 있습니다. 제주시와 서귀포시 접수처가 다르므로 사업장 위치에 맞는 창구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주 중소기업 융자지원 신청자격
- 제주특별자치도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소상공인
- 시설투자자금은 제조업 또는 비제조업별 조건 충족 필요
- 경영안정자금은 매출액과 상시근로자 수에 따라 한도 결정
- 금융기관 여신규정과 담보·보증 심사 통과 필요
휴업·폐업 중인 업체, 금융기관 불량거래처, 비영리 법인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운용하는 다른 기금을 받고 있는 업체도 원칙적으로 제외되므로 중복지원 여부를 신청 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시설투자자금 융자 한도와 조건
- 제조업: 소요자금의 80%, 최대 35억원
- 부지 및 공장 매입비: 소요자금의 50% 이내
- 10억원 이상: 8년 이내, 거치기간 3년 포함
- 10억원 미만: 5년 이내, 거치기간 2년 포함
- 비제조업: 소요자금의 80%, 최대 1억원
제조업은 제조업 전업율 30% 이상, 공장 또는 제조업 건축허가·신고 기업, 유휴공장 매입 기업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비제조업은 점포 신규·이전, 실내외 시설 개선, 노후 설비·간판 교체 기업이 대상이며, 융자기간은 1회 2년에서 2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경영안정자금 융자금액과 금리지원
- 가군: 매출액 26억원 이상·상시근로자 10인 이상, 최대 5억원
- 나군: 매출액 13억원 이상·상시근로자 5인 이상, 최대 3억원
- 다군: 매출액 13억원 미만 또는 상시근로자 5인 미만, 매출액 이내 최대 1억원
- 융자기간: 1회 2년
3년 이내 창업기업이 제주경제통상진흥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제주신용보증재단의 창업교육을 10시간 이상 수료하면 매출액과 근로자 수에 관계없이 5천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창업교육 수료증은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경영안정자금은 보증서·부동산 담보의 일반 이차보전율이 2.5%, 우대 이차보전율이 3.0%이며, 신용담보는 은행 자율금리에서 일반 2.5%, 우대 3.0%를 차감합니다. 대표자가 39세 이하인 3년 이내 창업기업은 청년창업기업 금리지원을 별도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서류와 접수처 확인
- 공통서류: 융자신청서, 사업계획서, 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법인사업자: 최근 3개월 이내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감증명서·법인인감도장
- 상시근로자 확인서류: 고용·산재보험 명부 또는 4대 사회보험 가입자 명부
- 접수처: 제주시 연삼로 473 또는 서귀포시 일주동로 8532
시설투자자금은 자금 종류에 따라 공장등록증, 건축허가서, 토지등기부등본, 공사계약서, 견적서 등을 추가로 요구합니다. 경영안정자금은 창업교육 수료증이나 장애인기업인증서처럼 우대·지원대상을 증명하는 서류를 빠뜨리지 않아야 합니다.
제주시 접수처는 경제통상진흥원 지하 1층이며 전화번호는 064-805-3370입니다. 서귀포시 접수처는 축산업협동조합 3층이며 전화번호는 064-805-3380입니다. 사업부서는 제주특별자치도 소상공인과 064-710-3905~6으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제주 중소기업 융자지원 신청기간은 언제인가요?
지원시기는 연중 수시이며 신청기간은 예산 소진 시까지입니다. 접수 가능 여부는 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자금지원팀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조업 시설투자자금은 최대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요?
제조업 시설투자자금은 소요자금의 80% 범위에서 최대 35억원까지 융자추천됩니다. 부지 및 공장 매입비는 소요자금의 50% 이내입니다.
소상공인도 경영안정자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제주특별자치도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매출액과 상시근로자 수를 반영해 2천만원부터 최대 5억원 이내에서 융자추천금액이 정해집니다.
기존 경영안정자금 대출이 있으면 다시 신청할 수 있나요?
기존 경영안정자금 대출 연장 시 전 회차 대출금액을 유지해 융자추천액을 산정합니다. 증액 신청은 기존 대출 만기일이 6개월 이상 남아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