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소상공인 재기지원사업 600만원 신청하기

충남 소상공인·자영업자 여러분, 안정적인 사업 운영을 위한 반가운 소식이 있습니다. 충남 소상공인 재기지원사업을 통해 최대 600만원까지 사업화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데요. 구체적인 지원 대상과 신청 방법을 자세히 정리해봅니다.

충남 소상공인 재기지원, 600만원 지금 신청하세요

충남 소상공인 재기지원사업은 최대 600만원의 재기사업화 자금을 지원합니다. 이 자금은 매장 모델링, 브랜드 개발, 마케팅 홍보, 온라인 판로 확대 등 실제 사업 운영에 필요한 곳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충남경제진흥원 통합지원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진행되니, 미리 회원가입 후 신청 기간에 맞춰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1. 충남경제진흥원 통합지원시스템에 접속 후 회원가입
2. 사업 공고 확인 및 신청서 작성
3.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온라인으로 제출

아래 버튼을 눌러 바로 신청 페이지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저는 과거에 비슷한 지원사업을 신청할 때, 막판에 서류를 급하게 준비하다 시스템 오류나 마감시간을 놓친 경험이 몇 번 있습니다. 온라인 접수는 마감 당일 접속자가 많아 서버가 불안정할 수 있으니, 여유 있게 미리 준비하시는 게 좋습니다.

충남 소상공인 재기지원사업 지원대상 자격 조회

이번 충남 소상공인 재기지원사업의 대상은 충청남도 소상공인으로,
특히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약정체결자 중 미연체자입니다.
내가 대상인지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격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충청남도 소상공인 지원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약정체결자 중 미연체자

다만, 아래의 경우에는 아쉽게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 및 사치 향락적 소비·투기 조장 업종
  • 대기업 운영 프랜차이즈 직영점
  • 무점포 사업자 (사업장 주소가 아파트,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등인 경우)
  • 지방세 체납 중인 사업자
  • 휴·폐업 사업자
  • 본인 또는 법인 명의 통장 입출금 거래가 불가능한 자

저도 과거에 사업자 주소 때문에 지원 제외된 적이 있었는데요, 사업장 주소와 현재 영업 여부가 명확해야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이력이 중요한 만큼, 최종 확인은 소상공인·자영업자 새출발기금(주)를 통해 진행될 예정입니다.

재기사업화 자금, 600만원 이렇게 활용하세요

재기사업화 자금은 사업자당 최소 100만원부터 최대 600만원까지 지원됩니다.
가장 좋은 점은 자부담 없이 전액 보조라는 것입니다. (단, 부가세는 별도)

지원금은 아래 세부 항목에 따라 활용할 수 있습니다.

  • 매장 모델링: 사업장 접객시설 인테리어 (도배, 조명, 장판 등). 집기류, 가전제품 구매는 제외됩니다.
  • 브랜드 개발: CI·BI 디자인, 네이밍 등 브랜드 개발 비용. 사업수행 기간 내 결과물이 나와야 합니다.
  • 마케팅 홍보: 오프라인 마케팅 홍보 비용 (간판, 현수막, 판촉물 등). 온라인 마케팅은 제외됩니다. 판촉물은 개당 1만원 이하, 총액 100만원 이하로 집행 가능합니다.
  • 온라인 판로: 온라인 쇼핑몰 입점 및 판로 확대를 위한 비용 (온라인 광고비, 배너광고, 상세페이지 제작). 단순 소모성 경비 (포장, 배송비)는 제외됩니다.

지원금은 신청 시 제출한 견적서(공급가액, 부가세 표기)를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제가 예전에 지원금을 신청했을 때 견적서를 상세하게 작성하지 않아 추가 보완 요청을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견적서가 구체적일수록 심사에도 유리하고, 나중에 자금 집행할 때도 문제가 없습니다. 선정 후 사업 수행이 완료되면 현장 검증을 거쳐 자금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충남 소상공인 재기지원사업 신청기간과 제출서류

이번 재기지원사업의 신청 기간은 2026년 7월 23일(목)부터 8월 14일(금) 오후 2시까지입니다. 마감 시각을 엄수해야 하며, 앞서 말씀드렸듯 마감일에 임박하여 신청하면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시 제출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서식1> 사업신청서
  • <서식2> 사업계획서
  • <서식3> 개인(신용)정보 동의서
  • <서식4> 참여 확약서
  • 지방세 납세증명서 (2026. 7. 23. 이후 발급분)
  • 매출액 확인서류 (2025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또는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2026. 7. 23. 이후 발급분)
  • 사업자등록증명원 (2026. 7. 23. 이후 발급분)
  • (상시근로자 없는 경우)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2026. 7. 23. 이후 발급분)
  • (상시근로자 있는 경우)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명부 (2026. 7. 23. 이후 발급분)
  • 지원분야의 견적서(용역업체) 1부 (2026. 7. 23. 이후 발급분, 공급가액·부가세 표기 필수)

특히 견적서는 사업 신청 시 제출해야 하며, 선정 후에는 내용 변경이 불가하니 신중하게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발급 서류는 열람용이 아닌 원본 서류여야 하며, 도장(또는 서명)이 되어 있고 글자 식별이 명확해야 인정됩니다. 저는 서류 준비 시 발급일자를 꼼꼼히 확인합니다. 발급일자가 너무 오래된 서류는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으니, 공고일 이후 발급된 서류로 준비하는 게 확실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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